하나금투 '경영목적 출자' 문턱 높였다 이사회 의결전 심의 단계 '추가',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내부통제 강화 취지
김수정 기자공개 2020-05-04 08:35:22
이 기사는 2020년 04월 29일 13: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금융투자가 이사회 의결만으로 진행해온 경영목적 출자를 앞으로는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권 리스크 내부통제 시스템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업계 기조에 발맞춰 1년 반 만에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손질했다.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는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개정안에서 경영목적 출자 시 이사회 의결에 앞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별도 절차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했던 경영목적 출자에 대해 심의 과정을 추가한 것이다. 영업상 출자는 기존과 같이 이사회 의결로 진행한다.
경영목적 출자는 출자 대상 회사의 경영과 이사회 등에 참여하기 위해 지분을 출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거래소나 한국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에 대한 출자가 경영목적 출자에 해당한다. 그룹 차원에서 운영중인 사내 어린이집에 대한 출자 역시 경영목적 출자로 구분된 사례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 내 소위원회이자 위험 관리 관련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각종 위험에 대한 한도 설정과 위험 현황에 대한 정기 점검 등을 담당한다. 하나금융투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총 위원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채우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 중 한 명은 반드시 금융회사나 일반회사의 금융·회계·재무 분야 종사 경험이 있어야 한다. 현재 리스크관리위원회에는 권해상 사외이사가 위원장으로, 신동규·김희대 사외이사가 위원으로 각각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나금융투자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한 건 1년 5개월 만이다. 이번까지 포함해 최근 3년 간 총 4차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변경했다. 다만 앞선 3차례 개정이 법률이나 규정 개정에 발맞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이뤄졌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관련 법률·규정이 선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앞서 하나금융투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8년 11월 감사위원회의 직무 변경을 골자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변경했다.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선정과 해임 요청,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승인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2018년 3월과 2017년 10월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 사외이사 연임을 위한 조건을 명시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관련 법·규정 개정이 없었지만 금융당국과 관련 업권의 내부통제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개정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내부통제 강화가 금융권에서 점점 강조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구체적으로 특정 기업에 출자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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