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센, 'AI 기반 안면 인증 프로세스' 금융위 확인 규제 샌드박스 통과, 보험 가입 및 관리 등 활용 전망
신상윤 기자공개 2020-05-12 15:58:54
이 기사는 2020년 05월 12일 15: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이티센은 12일 계열사 시큐센의 '원스톱 보험서비스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안면 인증 프로세스'가 금융위원회 규제신속확인을 통해 사용가능해졌다고 밝혔다.금융위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를 운용하고 있다. 법령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실증 특례를 위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거나, 신기술 관련 규제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예비금융혁신사업자에게 30일 내 회신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큐센은 보험소비자가 공인인증서와 기타 수단 없이 얼굴 정보만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비대면 보험 가입뿐 아니라 보험계약의 관리(정정·철회·해지·약관 대출 등)가 가능해졌다.
보험소비자는 보험 계약 체결과 관리 등을 위해선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했다. 시큐센의 프로세스가 적용되면 등록된 안면 정보만으로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등 서비스를 안면 정보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운영 비용 절감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안면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경우 불완전판매나 악성 민원 등에 대한 사전·사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험업권의 민원 발생 예방과 완전 판매 등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시큐센은 바이오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표준에 따라 운영 중인 금융결제원의 분산관리센터를 서비스 기관으로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큐센 관계자는 "규제신속확인을 계기로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더 편리한 방법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오는 7월 서비스 출범을 목표로 금융사와 고객 모두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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