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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체, 등록없이 자문업 가능해진다 [Policy Radar]금융위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포괄…자문업 활성화 기대"

허인혜 기자공개 2020-05-29 08:00:00

이 기사는 2020년 05월 28일 08: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투자일임업 등록만으로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을 모두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투자일임업이 투자자문업을 포괄하는 업무 범위로 일임업과 자문업을 따로 등록하도록 하는 현행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업의 빗장을 풀어 투자자문업계의 활성화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을 고지하고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 허용' 법안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지난해 5월 같은 취지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융위는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 허용 법안은 투자일임업 사업체의 경우 투자자문업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자문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을 함께 영위하려면 두 가지 업종을 모두 등록해야 했다. 때문에 투자일임업이 투자자문업의 업무 범위를 포괄하는 데도 투자일임업 사업체가 자문 업무를 위해 별도 등록을 거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 영업이다.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업무를 칭한다. 투자일임업무에 이미 투자판단이 포함된 셈이다.

등록요건도 투자일임업이 더 까다로워 투자자문업의 등록요건을 충족한다. 투자자문업의 필요 자기자본은 2억5000만원, 투자일임업의 최소 자기자본 기준은 5억원이다. 투자일임업은 상근 임직원인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을, 투자자문업은 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 1인 이상을 갖춰야 한다. 투자일임업자 등록요건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자 등록요건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안"이라며 "투자자문업 활성화 차원에서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문업 영위를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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