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물류자회사 파장]포스코 '세종' - 선주 컨소 '김앤장', 법률 이슈 조율 돌입대한해운·H라인·SK해운·폴라리스쉬핑 포함…계약 당사자 변경 재무·법률 이슈 검토
박상희 기자공개 2020-09-17 10:40:01
이 기사는 2020년 09월 15일 13시1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포스코그룹이 물류 자회사 설립을 공식화하자 포스코와 계약 관계에 있는 해운선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법리적 검토에 들어갔다. 계약 대상이 포스코에서 자회사로 바뀌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포스코GSP 설립은 포스코와 선사 컨소시엄 간 법률적 이슈 검토가 마무리 돼야 진전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1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와 계약을 맺은 선사들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김장법률사무소를 법률 자문사로 선정했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대한해운, 에이치라인해운, SK해운, 폴라리스쉬핑 등이 포함돼 있다. 포스코는 물류 자회사 설립 관련 법률 자문사로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컨소시엄은 한국선주협회나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한해총)과는 별도로 포스코와 운송 계약을 맺고 있는 선사들로만 구성됐다"면서 "10개 미만 선사들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맺어 법무법인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컨소시엄은 선주협회나 한해총과는 달리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설립에 반대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현재 포스코와 계약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물류 자회사 설립으로 인해 선사들에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이슈나 불이익을 사전 조율하겠다는 실리적인 목적이 크다.
해운사 관계자는 "자회사가 설립되면 운송 계약 당사자가 포스코에서 포스코GSP로 바뀌게 된다"면서 "계약 당사자 변경으로 선사에 원가부담이 가중된다든지, 선사 매출 인식에 회계 기준이 달라지는 점은 없는지 등을 살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는 앞서 5월 물류 자회사 설립을 공식화 했다. 이에 발맞춰 포스코와 계약 관계에 있는 선사들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법률적 대응에 들어갔다.
포스코GSP 설립은 컨소시엄 선사들과 법률적 검토가 끝나야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는 연내 설립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 물류사 출범은 연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계열사 별 출자 비율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포스코가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구체적인 법인 설립은 연말에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포스코와 원료 전용선사들은 원료 전용선 계약 이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행정절차를 위해 양측간 법률 대리인을 선정해 이관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GSP는 기존 포스코그룹 계열사 물류업무 수행인원 100여명으로 조직이 꾸려질 전망이다. 업무 통합대상은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SNNC, 포스코강판 4개사다. 출자 비율과 신임 CEO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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