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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공백’ 국·실장 조기인사 안한다 분쟁조정2국·회계심사국장 공석…내년 정기인사서 선임

고설봉 기자공개 2020-12-29 07:49:19

이 기사는 2020년 12월 28일 16: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11월 임원인사로 부서장이 없어진 일부 부서에 대한 조기인사를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동안 일각에선 부서장이 부원장보로 승진하며 공석이 된 분쟁조정2국장과 회계심사국장 인사를 앞당길 가능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예정대로 내년 1월 정기인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1년 1월 말 국·실장 등 부서장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후 2월 중순 일반 직원인사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예년과 비슷한 시기 1급 이하 직원들의 인사가 진행되는 셈이다.

그동안 금감원 일각에선 공석인 분쟁조정2국장과 회계심사국장의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실장 인사를 예년보다 앞당겨 연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전체 일정을 앞당기지 못하더라도 해당 부서장 인사를 조기에 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감원 내부 관계자는 “임원 2명이 신규선임되면서 임원인사가 마무리 됐고, 신규임원들이 맡았던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됐다”며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연내 및 1월 초에 부서장 인사가 조금 빨리 날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예년과 비슷한 일정대로 국·실장 및 직원인사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공백은 약 한달가량 더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 직위체계는 부원장과 부원장보 등 임원들과 1급~5급 직원들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임원인사는 전임 임원의 임기 만료에 맞춰 단행한다. 1급~5급 직원들 가운데 국·실장급 직원들은 1월 말, 이하 직원들은 2월 중순에 인사가 발표된다.

올해 금감원은 3월과 6월, 11월 등 세 차례 걸쳐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지난 11월23일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에 김철웅 전 분쟁조정2국장을, 회계 전문심의위원(부원장보급)에 장석일 전 회계심사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앞서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기획·보험, 은행·중소서민금융, 자본시장·회계, 금융소비자보호처 등 부원장과 일부 부원장보 인사도 냈다. 금감원 임원들의 임기는 3년으로 2021년에는 추가 임원인사 수요가 없다.

임원인사가 끝나면서 1급 이하 직원인사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이 가운데 승진한 2명의 부원장보가 맡았던 부서장 자리를 누가 맡을지를 놓고 내부의 관심이 커졌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국·실장급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기인사에 앞서 공석을 메워야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앞서 올해 3월 단행된 5명의 부원장보 인사 때는 그 이전 1월 국·실장 직원들의 인사가 단행되면서 미리 공석을 예방했었다.

다만 이번의 경우 금감원의 정기인사와 맞물려 부서장 공백을 즉각 해소하기는 시기적으로 부담이 컸다. 통상 금감원은 1월 말과 2월 중순에 나눠 직원인사를 진행해왔다. 물리적으로 연말 및 연초에 곧바로 직원인사를 단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각 직원별 인사평가 및 자기신고를 실시해 인사를 낸다. 전년도 업무성과 등을 토대로 인사평가를 한다. 이후 각 직원들의 자기신고 절차는 밟는다. 자기신고는 직원들이 원하는 부서 및 승진 등을 인사팀에 요구하는 절차다. 통상 인사평가 점수를 토대로 부서이동 및 승진 등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처럼 이어져 왔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한달여의 시간이 소요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조직 내에서 선임부서에 해당하는 부서장이 부원장보로 승진하면서 사실상 업무공백은 없었다”며 “인사에 관한 프로세스는 원칙에 맞춰 예년과 다르지 않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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