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지배구조 분석/OCI]'경영진 없는 감사 회의' 확대...개선된 독립성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과 대면 회의 횟수 '반기 1회→분기 1회' 증가

박기수 기자공개 2021-06-02 08:19:56

이 기사는 2021년 05월 31일 16: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OCI가 사외이사로 이뤄진 감사위원회의 활동 폭을 자발적으로 늘리면서 독립적인 이사회 경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가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이다.

◇경영진 없는 감사업무 회의 2회→4회

31일 OCI의 2020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따르면 경영진을 제외한 내부감사조직과 외부감사인 간의 주요 업무사항에 관한 회의를 2019년 '반기에 1회'에서 작년 '분기에 1회'로 늘렸다. 2019년에는 3월과 10월에만 열렸던 감사위원회-감사인 간 회의가 작년에는 4회(3월·7월·10월·12월)에 걸쳐 진행됐다.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회합 횟수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는 물론 크게는 해당 회사의 지배구조(G) 등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받는다. 특히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경영진이 배제된 채 이뤄지는 회의 과정이기 때문에 개최 횟수는 이사회 독립성 평가에서 중요한 잣대가 된다.


실제 금융당국에서 승인한 회계감사기준(감사기준서 260)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의 회의에 감사인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감사위원장 및 구성원은 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감사위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경영진을 참석시키지 않고 감사인과 만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를 통해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의 경영진 참석 없는 회합이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도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통해 최소한 분기에 1회 이상 경영진의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만나서 외부감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 OCI가 '권장' 수준을 넘어 모범규준을 준수하기 위해 변화를 택한 셈이다.

◇학계부터 관료 출신까지…안진 상대하는 사외이사 5인은

OCI는 감사 및 비감사 업무 실적과 회사에 대한 이해, 전문성과 제안서 제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있다. OCI의 외부감사인은 안진회계법인이다.

외부감사인과 협의한 주체인 OCI의 사외이사진은 총 5인으로 이뤄진다. OCI의 산업군인 화학공학 분야의 전문가인 유기풍 현 고려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던 한부환 사외이사, 미국 공인회계사(AICPA)이자 대한항공 CFO를 역임했던 장경환 사외이사도 OCI의 사외이사진에 포진하고 있다.

행정과 법인 운영 등에 전문성이 있는 안미정 변리사도 OCI의 사외이사다. 특히 안미정 사외이사는 화학 학사와 미생물학 석사를 거쳐 면역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바이오산업분야 전문가다. 바이오 산업은 OCI가 보폭을 늘리고 있는 새로운 사업 분야다. 강진아 사외이사는 현 서울대 교수로 기술과 경영의 관계를 주로 연구해오고 있다.


OCI의 감사위원회는 작년 △2019년 재무제표 감사결과 △감사팀 구성·독립성·부정에 관한 고려사항 ·2020년 재무제표 분·반기검토 업무 △핵심감사사항 △2020년 감사업무 수행 경과 등 감사 업무와 관련한 상세한 사안들을 협의했다.

한편 OCI는 올해도 '분기 1회' 시스템을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3월 OCI는 감사위원회 5인과 감사인 간의 경영진 없는 회의를 개최하고 △유의적 위험 및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사 결과 △법률과 규정 고려·특수관계자·계속기업 사안 등 감사 업무에 관한 현안을 토의했다.

한편 OCI는 KCGS로부터 ESG등급 평가로 A등급을 부여받았다. 세부 평가로는 환경에서 A등급, 사회에서 A+등급을 받았다. 감사위원회 평가와 관련이 깊은 지배구조 평가는 A등급을 받았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