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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공정위, 웰스토리로 3개월 만에 또 법정대결 PC·휴대폰·공기청정기는 패소, BW는 승소…지배구조 논란에 삼성 강경 대응 입장

원충희 기자공개 2021-06-25 07:40:18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4일 17: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공기청정기 과장광고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인 법정공방이 마무리된 지 3개월 만에 또 법정에서 만난다. 이번 웰스토리 건은 과징금 액수가 역대급으로 큰데다 지배구조 문제도 걸려 있어 삼성전자로선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24일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준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주도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미전실이 직접 개입해 웰스토리의 마진율을 보장해주고 발생한 이익이 오너일가에 흘러갔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는 직접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부회장은 제재대상에 벗어났다.

*공정위 자료 발췌

삼성전자는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과징금도 역대 최고수준이지만 지배구조 문제를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삼성으로선 강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배포자료에 '웰스토리가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cash cow)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문구를 넣어 승계 작업과 관련이 있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겼다. 재계 일각에선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여론이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의도된 행위 같다는 해석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불과 3개월 전까지 공정위와 행정소송을 치른 바 있다. 공정위는 2018년 5월 공기청정기 광고를 하며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 4억8800만원 과징금과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2011~2016년 공기청정 제품에 대해 △조류독감 바이러스 제거율 99.99% △코로나바이러스 제거율 99.6% △유해세균·바이러스 99% 이상 제거한다고 설명한 문구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제한된 환경과 조건 아래에서 실험된 결과를 실제 생활환경에서 구현될 수 있다고 오해토록 한 문구라는 것이다. 이에 삼성전자는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사실상 법원의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복소송이 제기될 경우 고등법원이 맡는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과징금 4억8800만원 가운데 1600만원 부분만 취소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도 지난 3월 30일 원심을 확정했다. 사실상 삼성전자의 패소인 셈이다.

삼성전자와 공정위 간 법정 악연은 역사가 오래됐다. 1994년 공정위는 조달청의 개인용 컴퓨터(PC) 구매과정에서 입찰담합 혐의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5개 업체에 3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건을 두고 삼성전자에서 행정소송에 나섰으나 패소했다.

하지만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이 부회장(당시 상무)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매각한 것과 관련, 삼성SDS에 내려진 158억원대 과징금 건은 2004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2011년에는 LCD 패널가격 및 공급량을 담합 건으로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10개 회사가 1940억원의 과징금을 맞은 바 있다. 당시 LG디스플레이는 법적대응에 나섰지만 삼성전자는 제재를 수용했다. 첫 번째 자진 신고자에게 과징금 전액, 두 번째 신고자에게는 50%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 제도를 통해 첫 번째로 담합을 신고해 과징금을 한 푼도 안내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이동통신 3사 등과 함께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지급해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였다는 혐의로 과징금 142억8000만원을 맞았다. 삼성전자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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