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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맞은 카카오페이, 8월 IPO 스케줄 매듭 '위안' 금감원, 증권신고서 기간정정 요구…'135일룰'에 따른 공모일정 마지노선 충족

최석철 기자공개 2021-07-19 08:04:21

이 기사는 2021년 07월 16일 15: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페이의 공모일정이 일주일가량 미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으로부터 기간정정요구를 받으면서다. 다른 발행사와 마찬가지로 대어급 IPO에 대한 금감원의 깐깐한 심사 문턱을 단번에 넘지 못했다.

다만 목표로 했던 8월내 상장은 무난하게 마무리하게 됐다는 점은 위안거리다. 신속하게 정정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135일 룰’에 따른 마지노선이었던 8월13일까지 납입절차를 끝낼 수 있다.

◇공모일정 차질 불가피...대어급 IPO 줄줄이 금감원 '퇴짜'

카카오페이는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IPO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요구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30일로 예정됐던 수요예측 일정을 비롯해 공모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금감원으로부터 ‘기간정정’을 요구 받은 탓이다. 기간정정은 효력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단순정정과는 달리 IPO 일정을 바꿔야 할 정도로 중대한 내용변경이 요구된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는 제출된 뒤 15영업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기간에 금감원은 신고서를 살펴 하자나 기재 불충분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가 정정한 증권신고서를 새로 제출한 뒤 최소 15영업일 이후부터 수요예측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 당초 일정보다 약 일주일에서 열흘 가량 미뤄지는 셈이다.

최근 기간정정을 맞은 SD바이오센서와 크래프톤 등에 이어 카카오페이 역시 금감원으로부터 IPO 일정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대어급 IPO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깐깐하게 살펴보고 있다. 카카오페이 역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줄곧 금감원의 내부 논의를 주시해온 이유다.

과거에는 금감원의 정정요구가 IPO를 앞둔 발행사의 평판에 심각한 훼손을 불러오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일반적으로 금감원이 발행사에 자진정정 방식을 권유해왔던 이유다. 그나마 카카오페이의 경우 최근 기간정정이 흔해진 만큼 상대적으로 평판이 훼손되는 리스크가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9일 정정신고서 제출 유력...하반기 자금소요 대응 가능

무엇보다 카카오페이로선 그나마 8월 상장이라는 큰 틀에서의 공모일정을 지킬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위안거리다.

만약 금감원의 정정 요구가 다음주에 이뤄졌다면 사실상 증권신고서를 전면 재검토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카카오페이는 1분기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공개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135일 룰’에 따라 8월 중순까지 모두 상장 일정을 마쳐야했다.

‘135일 룰’이란 해외 투자설명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135일 이내에 청약대금 납입 등 상장 일정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다. 올해 1분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상장하면서 미국 등 해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려는 발행사의 경우 8월13일까지 납입을 끝내야한다.

카카오페이와 주관사단이 오는 19일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빠듯하지만 납입 절차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15영업일 후인 8월 둘째주에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청약을 거쳐 8월13일 납입 절차를 마치는 일정이다.

카카오페이가 이 기한 안에 공모일정을 매듭짓지 못하면 재무제표를 상반기 기준으로 다시 업데이트해야했다. 세일즈 마케팅 전략도 바뀐 숫자에 맞춰 수정해야한다.

재작업의 수고로움은 차치하더라도 공모일정이 최대 2~3개월 가량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리스크였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하반기부터 카카오페이증권 사업확대와 디지털 손해보험사 출범 등 추가 자금 소요가 예정됐던 만큼 공모자금 모집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사업확장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

금감원 역시 이런 사정을 감안해 카카오페이가 IPO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도록 일종의 배려를 해준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물론 향후 카카오페이와 주관사단이 제출하는 정정신고서 내용에 따라 추가 정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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