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XT]“강행규정보단 자율적인 이익환수규정 제정 바람직”[1세션 토론]경제력집중 규제, 집행과정 개선 검토…감사위의 소통 환경 조성 필요성 강조
최석철 기자/ 김규희 기자공개 2021-09-28 10:38:29
이 기사는 2021년 09월 27일 14: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이익환수제의 경우 법령 등 강행규정으로 제정할 수도 있지만 각 회사의 개별사항은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라는 점에서 단점이 있다. 각 회사의 사적 자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개별 회사가 충분한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에 가장 맞는 형식의 이익환수 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추천한다.”1세션 '기업지배구조와 준법'이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 이후 사회자와 발표자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컴플라이언스 실패에 따른 이익환수제 도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력집중 규제 개선,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수행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2021 THE NEXT : Corporate Governance Conference(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컨퍼런스)는 27일 더벨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지배구조 혁신을 위한 과제(Toward Innovation in Coporate Governance)’를 주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
미국에서는 점차 많은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투자를 확대해가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외부에 알리는 사례는 거의 없다. 회사가 규제의 대상이 될 때 컴플라이언스에 가장 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투자마저도 범법행위를 사후처리 하는 과정으로 오해를 받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민지영 미시간주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어떤 항목까지 컴플라이언스 투자에 포함되는지 회사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어느 정도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컴플라이언스 투자 공시제도를 만들어 모든 회사 간 각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다면 투자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은 경제력집중 규제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현재의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 측면 봤을 때 규제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규제의 집행과정에서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가격과 계열사 간 거래가격이 차이날 경우 이를 부당 지원으로 보고 제재하겠다는 규제의 틀은 신사업 등 단순 비교가 어려운 시장에 적합하지 않다. 아울러 거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거래법 전체가 사후규제 측면이어서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어려움도 있다.
정 고문은 “사익편취 차단을 위한 노력 측면에서는 관련 규제가 불가피하겠지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문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경우 시장지배력 남용이라든지 기업결합문제 등 공정거래법 본연의 집행영역에 맡기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유경 삼정KPMG 내부감사컨설팅부서 전무이사는 현행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수행에 대해 “감사나 감사위가 회계감독이나 업무감독을 제대로 할수있는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회사에 기여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은 관련법 개정 이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며 “기업내 감사나 감사위가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야하는지, 필요한 기구가 맞는지에 대해 경영자와 감사, 감사위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감사위가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 스탭 조직와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봤다.
김 전무이사는 “정확한 재무정보가 시장에 공개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니 모든 감사위원에게 재무정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내부감사 실무조직과 외부 감사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위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 전문>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지영 교수가 이사의 컴플라이언스 의무 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익환수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민지영 미시간주립대학교 법학과 교수
발표에서는 정책적 제안의 내용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다. 이사가 컴플라이언스 실패 책임이 있을 경우 주식보상에서 비롯된 이익을 환수해야한다는 내용은 다양한 주체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될 수 있다.
예컨대 연방법이나 주법 법령으로 제정할 수도, 각 회사마다 정관이나 내규를 이용해 정할 수도 있다. 연방법이나 주법에서 강행규정으로 제정할 경우 장점은 빠른 시일 내에 많은 수의 회사가 이익환수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겠지만 이것은 동시에 각 회사의 개별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인 적용이라는 단점도 있다. 저희는 각 회사의 사적자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각 회사가 충분한 내부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에 가장 맞는 형식의 이익환수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가장 추천한다.
이익환수 관련 규정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정한다면 각 회사들이 임의규정을 모범규정으로 사용하면서 각자 필요한 부분만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 같다.
이익환수에 관한 규정은 경영진과 이사들이 반대할 내용인데 정관이나 내규에 넣는것이 혈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 내규, 즉 by-laws는 주주들이 제안과 승인을 모두 다 이사회 도움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환수에 대한 내규를 주주들이 만드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겠다.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 교수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해 투자해야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한다.
◇민지영 미시간주립대학교 법학과 교수
아쉽게도 회사들의 컴플라이언스 투자에 대한 자료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 초반에 다양한 규모와 업종에서 일한 사내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다. 저와 공저자가 컴플라이언스 비용지출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면, 컴플라이언스 비용 정보는 잘 기록 저장하고 있지만 회사 내부 문서라서 공유할 수 없다는 답변을 가장 많이 받았다.
잘 기록하고 저장하는 이유는 만에 하나 회사에서 범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미국 법무부 또는 다른 규제기관이 그 회사가 컴플라이언스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컴플라이언스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컴플라이언스에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주주와 투자자에게 긍정적인 정보일 수도 있는데 철저하게 내부문서로만 보관하는 이유는, 회사가 컴플라이언스에 비용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미 무엇인가가 잘못되고 있어서', '범법행위가 이미 시작되고 있어서'라는 의심을 받아 부정적인 정보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회사가 규제의 대상이 될 때 컴플라이언스에 가장 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투자마저도 범법행위를 사후처리 하는 과정으로 오해를 받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투자라는 개념 자체도 다소 모호한 면이 있기도 하다. 어떤 항목까지 컴플라이언스 투자에 포함되는지 회사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어느정도 표준화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컴플라이언스 투자 공시제도를 만들어 모든 회사 간 각 항목별로 비교할 수 있다면 투자자들에게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력 집중규제가 소유지배구조 왜곡, 사익편취차단에 효과적이라는 건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업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개선해야될 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어. 그에 대해 의견 있으신가. 혹시 유보적이라면 대안으로 어떤 게 있을까.
◇정중원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상호출자제한 제도라든지 순환출자금지 제도 같은 경제력 집중에 대한 구조적 문제는 일반집중 문제나 소유지배구조를 어느정도 다 포섭하고 있는 제도이긴 하다. 기업집단규제의 시장지배력 전이를 통한 기업집단편익 증진이라는 일반집중 문제는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든다.
우리 사회에서 불식되지 않은 기업집단의 가공자본형성을 통한 소유지배구조 왜곡이나 그로 인한 사익편취를 차단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이런 제도는 약간의 일반집중규제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개혁하자고 하기엔 어려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당내부거래나 사익편취 행태규제에 있어서 제도의 장단점을 논의 하는 것은 현재의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이나 측면을 봤을 때 그 자체 논의보다 규제의 집행 과정에서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한 측면을 살펴볼 필요성 있다.
기본적으로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나쁘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 그러다보니 정당한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상가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른 선진경쟁당국입장에서는 정부가 가격이 정상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자체에 대해 대단히 조심스러워하는 분야다.
시장가격과 계열사 간 거래가격이 차이날 경우 이를 부당지원으로 규정해 제재할 경우 새로이 형성되는 신산업분야 등에서는 타기업과의 거래를 단순히 비교하기가 어렵다. 기업은 규제 준수를 위해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 글로벌 기업의 경우 수직계열화 또는 관련기업 다각화 등을 통해 신기술 확보 차원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있다. 인수합병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시너지 효과를 위해 노력하고있는데 우리 기업의 경우 혹시 인수합병을 한다더라도 계열사로 편입되기 때문에 거래의 정당성 여부를 계속 입증해야하는, 법적 요건 충족해야하는 어려움 느끼는 측면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따라서 사익편취 차단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하는 글로벌시장에서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성 있지 않나는 생각 든다. 이러한 기업집단내 객체시장, 즉 내부거래 있어서 지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계열사의 시장 내에서의 문제는 시장지배력 남용이라든지 시장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기업결합문제 등은 경쟁법 본연의 집행영역에 맡기는건 어떨까 생각한다.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사회를 참석해보면 대개 외부감사들이 들어와 중요한 안건에 대해 보고하고 질문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아시다시피 회계 투명성이라는건 자본시장법이 요구하는 준법영역이다. 감사위원회가 과연 자본시장법이 요구에 부응하는지 의문이 든다. 예를 들어 이사회가 외감 기관 외에 내부감사라든지 준법지원인을 호출해서 이사회에서 의견듣는 방식 등은 어떻게 생각하나.
◇김유경 삼정KPMG 내부감사컨설팅부서 전무이사
우리 감사나 감사위원회 역할이 지난 2017년 외부감사법 전부가 개정되면서 미국수준의 역할을 요구하고 또 제재도 미국수준에 버금가는, 그 이상 수준으로 강화됐다.
그런데 감사나 감사위가 회계감독이나 업무감독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회사에 기여하고 있느냐는 의구심은 법 개정 이전과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감사나 감사위 역할을 자본시장법이나 상법 외감법 수준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해야한다는 이해수준은 상당히 높아졌어. 하지만 감사위원들도 스스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많이 품고 있다.
그 이유가, 충분히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건과 관련된 경영정보를 충분히 받아보고 있지도 않다. 더 중요한 건 준법감시인이나 내부감사 조직에서 감사위 직보라인을 갖고 있다거나, 감사위에 연간감사계획을 승인받고 그 결과를 보고해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지 커뮤니케이션하는 채널이 구축되지 않은 곳이 대대수다. 금융기관 공공기관 제외하고 전무하다고 보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다른 영역에서 검증받은 역량, 인품을 충분히 활용해서 경영진 견제하기엔 여건이 너무 안되어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물리적, 물질적 지원이 부족하는게 문제인가. 실제 감사나 감사위원은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이 되길 원한다. 거기에서 기대되는 업무는 대관업무나 경영자에 조언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원만한 관계 가져가는걸 되려 목표로 하는거 아닌가 싶다. 여건이 여전히 머물러있고 감사위원에게 기대되는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업 내 감사나 감사위가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야하는지 필요한 기구가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답은 정해져있다.
경영자가 감사나 감사위라는 내부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 비용조차도 준법으로 했으니 가치를 발현하고 있다고 보는가. 이를 긍정하긴엔 감사나 감사위에 부여된 역할이 강화되고 있고 이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기업 거버넌스 불투명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챌린지도 강화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경영자도, 감사나 감사위도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충실히 수행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아가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화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은 이사회에 회계전문가 재무전문가 1인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왜 법률전문가는 법으로 정하고있지 않은 것인가. 준법경영에 필요해 보이는데 법률전문가를 법에서 강제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가.
◇김유경 삼정KPMG 내부감사컨설팅부서 전무이사
우선 우리나라가 일본법률을 받아들이면서 업무감독의 역할을 감사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그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회계감독 역할만을 부여하고 있다.
경영자의 경영성과가 정확하게 자본시장에 공시되면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경영자에게 회사에 압력 가하는 방식으로 규율이되기 때문에 정확한 재무정보가 시장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외부감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모든 감사위원은 재무정보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감사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상법상 감사는 전문성 요구사항이 없다. 회계재무 전문가일 필요도, 법 전문가일 필요도 없다. 핵심적인 이슈는 회계정보를 읽고 해석할 수는 있지만 IT나 법 등 다양한 경영 관련 아젠다에 대한 모든 전문성을 감사위가 구비하려면 대규모집단이 필요하다.
실제 감사위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다. 기업 내부의 스텝조직들 특히 감사위에 직속된 내부감사 실무조직과 외부 전문가를 잘 활용해 법적이슈, 회계이슈 등을 경영자가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독하는 방식이 감사위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내부감사 실무조직과 외부감사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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