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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라운지]우리은행, 주택 보유세 부담 고객맞춤 '증여신탁' 출시종부세 회피 목적 수요 급증…부동산 소유권 신탁해 가족간 분쟁 발생 '차단'

김진현 기자공개 2021-10-29 08:01:55

[편집자주]

고액자산가들의 자산관리와 문화 생활에도 트렌드가 있다. 이들은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투자 상품 뿐 아니라 문화 생활에도 차별화를 추구한다. PB 비즈니스에 적극적인 금융회사들은 이들만을 위한 채널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고액자산가들의 관심사, 그리고 투자동향과 문화생활에 대해 더벨이 들여다 본다.

이 기사는 2021년 10월 27일 10: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고객을 위한 부동산증여신탁을 내놨다. 1가구 1주택 보유 기준을 맞추기 위해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해당 신탁을 권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부동산 증여 신탁인 '우리내리사랑부동산신탁'을 출시했다. 최소 1억원 이상의 부동산이 신탁 대상 재산이다.

우리은행이 출시한 부동산증여신탁은 을종관리신탁이다. 을종관리신탁은 소유권만 신탁사에 넘겨 위탁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대차 계약, 세무 등 관리업무 전부를 위탁하는 갑종관리신탁보다는 위임 범위가 좁다.

본래 장기간 외국 체류 등을 이유로 소유권을 타인이 관리해줄 필요가 있는 고객들이 주로 찾던 상품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종부세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부동산 증여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들을 주요 영업 대상으로 삼고 있다. 1주택 이상 보유한 고객 중에서 보유세 부담이 큰 고객들에게 해당 신탁을 안내하고 있다.

신탁 출시 이후 현재까지 약 120억원 정도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신탁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6월 과세 기준일을 앞두고 아직까지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을 증여를 통해 정리하려는 이들이 해당 신탁을 가입했다.

부동산 증여 신탁의 가장 큰 장점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증여자가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1가구 2주택 보유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 한 채를 임대해주고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한 채를 증여하고 처분 권한은 보유할 수 있다.

부동산을 증여한 뒤 자녀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장치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사업자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증여신탁을 활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단순히 신탁 계약을 해지하는 것만으로도 증여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증여자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재산 증여 이후 종종 발생하는 가족간의 갈등이나 분쟁에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가 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최근 피증여자인 2세 또는 3세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보니 증여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 가족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증여자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수요가 적지 않은 신탁이다"고 말했다.

신탁 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0년 이내에서 연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신탁 계약은 만기가 도래하거나 신탁운용지시권자(증여자)의 동의하에 해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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