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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갈등]신창재 회장, 어피너티 재판 증인 채택…링 오를까재판부 “증인 출석 진실 규명에 도움…본인 의사 존중, 강제성 없다”

이은솔 기자공개 2021-11-15 07:44:56

이 기사는 2021년 11월 12일 18: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보험 회장이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 측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신 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신 회장의 의지에 따라 출석 여부가 결정될 상황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딜로이트안진 관계자들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말미에 추가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신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 말미에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증인 신청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검사는 “신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면 주주 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내용을 신문할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인들이 사실 관계를 검찰과 달리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 계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신 회장의 증인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주주 간 계약의 체결 경위부터 내용, IPO, 풋옵션 행사 등의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앞선 증인들이 계약의 내용과 진행 과정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며 “가치평가 적절성과 독립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직접 경험한 신 회장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신창재 증인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채택하되 신문 시간은 두 시간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전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3일 간 이어진 것이 재판부에도 부담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만약 신 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기일에는 변호인과 검찰 측이 이 사건과 관련 중재판정의 쟁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판사는 “재판부도 이 사건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오랫동안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한 바에 따르면 신창재 회장이 나와서 증언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 단계에서 꼭 필요한 증인인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유로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방안과 신 회장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다. 판사는 “신 회장이 법적으로 나와서 증언하고 싶을 수도 있고, 나오고 싶지 않은 입장일 수도 있다”며 “(3일간 신문이 이어진) 박진호 증인처럼 증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극히 제한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신청한 전문가 증인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았다. 검찰은 회계와 가치평가 분야의 전문가로 황의석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를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전문가 증인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결과적으로 신 회장의 증인 출석 여부는 신 회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12월 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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