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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제재심 내달 2일 연다 증권사 CEO 제재 경감, 우리금융 DLF 행정소송 승소 등 다양한 변수

김현정 기자공개 2021-12-01 07:33:09

이 기사는 2021년 11월 30일 07: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내달 초 재개한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첫 제재심이라는 점에서 향후 금감원의 감독 방향성에 대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 최근 증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재 확정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이번 제재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2일 하나은행 사모펀드 판매에 대한 제재심을 개최할 예정이다. 7월 첫 제재심을 연지 4개월 15일여 만에 재개다.

앞서 금감원은 7월 초 라임자산운용·디스커버리·헤리티지·헬스케어 펀드 등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DLF 사태로 이미 중징계를 받은 함영주 부회장의 경우 ‘경합 행위에 대한 제재’ 원칙에 따라 조치안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이후 7월 15일 첫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고 8월 중순쯤 두 번째 제재심을 개최키로 했다. 하지만 손 회장에 대한 ‘DLF 행정소송’과 국정감사, 금감원 부원장 인사 등 굵직한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일정이 줄곧 밀렸고 이제야 2차 제재심을 열게 됐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잘못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871억원 가량에 달하는 라임펀드를 팔았다. 같은 기간 판매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1100억원)와 독일 헤리티지펀드(400억원) 모두 불완전판매와 환매중단 논란의 중심에 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9년에만 240억원 가량 팔았다. 펀드 총 판매액은 2700억원으로 가장 쟁점이 된 라임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328억원이다.

하나은행은 그간 수위 경감에 대한 기대를 품어왔다. 지난 4월 라임펀드 최종 제재심에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징계 수위가 한 단계씩 경감되면서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모두 애초 통보된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로 낮아졌다. CEO 징계 역시 손 회장에게 사전통보된 ‘직무정지’가 ‘문책경고’로 경감됐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미리 예고된 ‘문책경고’가 ‘주의적 경고’로 낮아졌다.

다만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판매가 우리·신한은행의 DLF 상품 선정 과정과 판매 사례가 다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실제 제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결론을 단정지을 수 없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제재심은 1차와 2차 사이에 간격이 컸던 만큼 여러 변수들이 결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1차 제재심이 열렸던 7월 이후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싸고 많은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선 8월 손 회장이 DLF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은 하나은행에 긍정적이라는 평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우리금융의 DLF 판매 관련 선고에서 ‘금감원의 징계 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법적처분을 새롭게 구성해 항소를 준비 중이다. 내부통제 미비로 지 부회장에게도 중징계가 사전통지된 만큼 하나은행은 사법부 판단이 이번 징계 수위 감경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달 12일 펀드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위의 처분 역시 은행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을 놓고 징계 수위를 강하게 가져가면서도 CEO 제재는 유보했다.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와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를 통해 추후 판단하겠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금감원 제재심 역시 기관 제재와 CEO 제재를 분리해서 제재심을 진행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금감원은 지난 9월 항소 결정을 하면서 하나은행 제재심 방향을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해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도 금융위와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나은행 2차 제재심은 정 원장 취임 후 첫 제재심이라는 점에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부원장 인사에서 이찬우 수석부원장이 임명됨에 따라 1차 때와 달리 제재심을 주재하는 임원이 생겼다. 하나은행은 특히 정 원장이 ‘규제 아닌 지원’, ‘예측가능성 높은 검사·감독’을 외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분위기다.

이번 2차 제재심은 그 어느 때보다 양측의 공방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번째 제재심에서 주로 하나은행이 입장을 피력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만큼 2차 제재심에선 하나은행의 반박을 금감원이 재반박하는 상황이 주로 연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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