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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KCP, 주식배당으로 맞춘 '자본금 200억' 의미는 1년새 자본금 86억 증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대비 행보

김슬기 기자공개 2021-12-28 08:02:55

이 기사는 2021년 12월 24일 11: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NHN한국사이버결제(NHN KCP)가 올해 사업연도 주식배당을 확정하면서 자본금이 200억원을 넘어가게 됐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통과를 염두해두고 자본금을 늘리는 작업을 해왔는데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려면 자본금 200억원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대부분 주식배당 시행

최근 NHN KCP는 2021년 사업연도 배당으로 주식배당을 결정했다. 1주당 보통주 0.12주가 배당될 예정이다.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3601만여주, 이번 배당 결정으로 주식 수는 414만여주로 늘어나게 된다. 자기주식 148만여주는 배당에서 제외됐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으로 자본금은 200억8030만원이 된다.

NHN KCP는 1994년에 설립된 종합결제기업으로 2006년 시스네트를 인수하면서 코스닥에 우회상장했다. 2014년 NHN이 지분 30%를 확보하면서 대주주가 바뀌었고 2017년 NHN 물적분할로 NHN페이코가 대주주가 됐다. NHN페이코의 KCP 지분율은 41.3%다.


상장 후 2010년부터 배당을 시작했다. 매년 상황에 따라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을 선택하거나 둘 다 시행한 해도 있었다. 특히 배당정책 시행 후 주식배당은 2015년과 2019년을 제외하면 매년 실시돼 왔다. 올해 배당정책도 그간의 기조와 맞닿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식배당의 경우 내부 보유현금을 쓰지 않고도 주주환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배당지급에 쓸 현금을 사내에 유보해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 또 발행주식수가 늘어남에도 차후 주가상승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주식배당을 진행하는 것이다. 회사의 자본금이 증액된다는 이점도 있다.

◇전금법 개정안 통과 염두, 올해 무증·주식배당으로 자본금 확충

올해 주식배당은 주주환원 목적도 있지만 자본금 증액에 방점이 찍혀있다. 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자본금은 '200억원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은 은행계좌가 없이도 입출금 이체, 법인지급결제 등 준은행 수준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허가다.

*출처=금융위원회

NHN KCP는 전금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선제적으로 자본금을 늘리고 있다. 개정안은 아직 금융업계와 빅테크 기업 간의 이견이 커 잘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되면 은행법상 진입규제나 영업행위 규제, 이용자 보호규제를 상당부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는 동일기능·동일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배당으로 NHN KCP의 자본금은 20억7210만원이 늘어난다. 2020년말 자본금 114억원과 비교하면 86억원 가량 증가했다. 주식 수로 따지면 1718만여주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NHN이 인수했을 당시 자본금 수준은 84억원 선이었다. 꾸준한 주식배당 등으로 2018년말 100억원을 넘겼다.

또 올해 자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에는 무상증자 영향도 컸다. 지난 11월 1주당 0.5주를 배정하는 무증을 단행하면서 자본금을 58억원 늘렸다. 증자를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 자산재평가적립금, 주식초과발행금 등으로 묶이는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이동한다. 무증에 주식배당까지 진행하면서 NHN KCP의 자본금 200억원을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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