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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M&A]첫 가처분 기일…산업은행, 김·장 선임해 대응매각 과정 적법성 소명할듯…산업은행 SPA '추가 연장' 여부가 관건

이은솔 기자공개 2022-01-27 08:22:15

이 기사는 2022년 01월 26일 17: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칸서스자산운용이 KDB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KDB생명보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중지 가처분 소송의 첫 기일이 열렸다. 산업은행은 김·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측은 계약 연장 과정 등이 적법했음을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칸서스자산운용이 제기한 주식매매계약(SPA) 이행중지 가처분 소송의 첫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칸서스운용 측과 산업은행 측이 선임한 법률 대리인이 출석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김·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산업은행이 KDB생명보험 매각을 추진할 당시에도 법률 검토를 맡았던 곳으로, 산업은행과 KDB생명 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후문이다.

산업은행 측은 KDB생명 매각 과정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변론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칸서스자산운용이 지난 11일 제출한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의 취지는 산업은행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관을 근거로 SPA의 효력을 연장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었다. 또 매수 의향자인 사모투자펀드(PEF) JC파트너스의 특수목적회사(SPC)에 산업은행이 출자를 약속한 것은 이해상충이라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칸서스자산운용과 산업은행은 KDB생명의 공동 운용사(GP)다. KDB생명의 지분 약 27%는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KDB칸서스PEF)라는 펀드가 보유하고 있다. 이 펀드는 산업은행과 칸서스운용이 공동으로 업무집행사원을 맡고, 국민연금, 코리안리, 아시아나항공, 금호석유화학 등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 출자했다. 칸서스운용도 펀드의 지분 2.48%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칸서스운용은 2020년 12월 KDB생명을 JC파트너스에 매각하는 내용의 SPA를 체결했다. JC파트너스는 구주를 2000억원에 인수하고 신주 15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대주주 변경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서 딜은 1년 이상 멈춰있는 상태다.

이날 첫 가처분 심문 기일이 열렸지만, 실제 인용이나 기각까지 이어질 지 미지수다. 이달 말 산업은행이 JC파트너스 측에 거래종결기한을 추가 연장해주지 않으면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산업은행은 매수의향자인 사모투자펀드(PEF) JC파트너스 측에 SPA의 기간을 연장해줬는데, 거래종결기한 연장의 효력은 이달 말인 31일까지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법리를 다툴 효용이 없다고 봐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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