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 투자기업]매각 실패 '동그라미조리원', 끝내 회생 폐지기한 내 회생계획안 미제출, M&A 무산 영향···파산절차 밟을 듯
이명관 기자공개 2022-02-28 08:53:53
이 기사는 2022년 02월 25일 17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최대 기업형 산후조리원 '동그라미산후조리원(와이케이동그라미)'이 결국 기사회생에 실패했다. 두 차례 매각에 나섰지만,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채무 상환 여력을 상실한 만큼 파산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동그라미산후조리원의 회생절차를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으면서다.
동그라미산후조리원은 8월부터 인가전 M&A를 통해 회생을 도모했다. 방식은 법정관리 중인 기업이 M&A를 전제로 회생방안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회생계획안 인가전 M&A는 통산 채무자가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낼 만한 독자적인 생존 방안이 없을 때 택하곤 한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원매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달 두 번째 입찰을 진행했지만, 인수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동그라미산후조리원 입장에선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졌다.
시장에선 법정관리 기간을 거치면서 영업력이 크게 약화된 만큼 남은 동그라미산후조리원이 파산절차를 밟을 공산이 클 것으로 점친다. 파산절차는 채권단 주도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통상 재판부는 회생절차가 폐지된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내린다. 다만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지 않은 곳은 되도록 파산선고를 내리지 않는다. 이 경우 채권단에서 파산절차를 신청해 진행하곤 한다.
파산절차가 공식화되면 파산관재인 선임 후 채무 변제 재원 마련에 나서게 된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부여받아 파산절차를 수행하는 실무자다. 채무 변제 재원은 파산관재인 주도로 한계기업이 보유 중인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을 매각해 마련한다.
파산 수순을 밟을 공산이 커지면서 이곳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의 피해도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M&A를 택했을 때와 비교하면 변재 재원 규모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19년 말 기준 동그라미산후조리원의 총 차입금은 424억원이다. 이중 단기차입금은 249억원, 장기차입금은 175억원이다. 선순위인 담보가 달린 금융기관 차입금은 222억원이다. CB는 69억원이다. CB는 대부분 VC가 보유하고 있다.
VC는 CB와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동그라미산후조리원에 투자했다. 포스코기술투자를 비롯해 SBI인베스트먼트, 수림창업투자,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포커스자산운용 등이다. 현재 묶여 있는 자금 중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RCPS는 60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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