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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앞둔 쏘카, 회계기준 위반 '경고' 위반규모 300억 넘어, CB '부채분류' 위반…IPO 걸림돌 되진 않을 듯

원충희 기자공개 2022-08-08 10:59:07

이 기사는 2022년 08월 05일 08: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차량공유 플랫폼 쏘카가 상장(IPO)을 앞두고 재무제표 심사를 받던 중 회계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에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과거 투자유치를 위해 발행한 전환사채(CB)의 부채분류를 잘못한 게 문제였다.

다만 경고는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보다 약한 처분인데다 쏘카 측에서 이미 재무제표를 수정 완료해 IPO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 전망이다.

◇300억 넘는 CB, 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해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쏘카는 지난 5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회계기준 위반 문제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IPO를 앞두고 실시한 회계심사 과정에서 2020년도 연결·개별 재무제표에 위반이 적발됐다.

문제는 CB였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상 채무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이면 비유동부채, 1년 미만이 되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쏘카는 2020년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이 넘는 308억4100만원어치 CB를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데 유동부채로 반영했다.


쏘카 측은 CB가 1년 내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유동부채로 잡았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투자유치 목적으로 발행한 전환우선주(CPS), CB를 모두 보통주로 바꾸는 작업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2011년 설립된 쏘카는 이듬해 3월 카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를 공식 론칭한 뒤 2013년 두 차례 시드 투자를 받았다. 이후 2014년 10월 시리즈A를 시작으로 지난해 9월 시리즈F까지 총 8건, 304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CB는 쏘카가 우여곡절을 겪었을 때 발행분이다. 2020년 차량공유 서비스와 함께 쏘카의 양대 성장 축이었던 '타다(승차공유)'가 불법서비스로 낙인찍히면서 투자유치가 어려워지자 CB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적이 있다. 2017년 SK㈜가 투자한 CB는 2020년에 모두 전환됐다.

◇위반규모 크지만 '과실'로 판단, 경징계로 그쳐

증선위는 1년 내 상환돼야 할 부채나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외감법에 따르면 재무제표상 회계정보 누락 또는 왜곡으로 이용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액이 중요성 금액(자산·매출 등을 감안해 산정)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과실로 판단한다. 쏘카는 위반규모가 300억원이 넘기 때문에 중요성 금액의 4배를 초과했다.

다만 증선위는 쏘카의 회계위반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회계처리 위반기업에 대해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3개 사업연도 이내 감사인 지정 △경고 △주의 △회계처리기준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경고는 경징계에 가까운 조치라 IPO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쏘카는 앞서 2월 2020년도 재무제표 수정을 모두 완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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