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라임 징계 파장]금융위, '강력 제재' 택한 배경은금융당국 "막중한 소비자 보호 책임이란 문제의식 통했다"
김서영 기자공개 2022-11-10 08:18:15
이 기사는 2022년 11월 09일 17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중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그 배경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고, 시장 상황이 악화되며 중징계를 피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 간 엄중한 문제의식이 일치하며 중징계로 가닥이 잡혔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과 관련된 위법사항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퇴직 임원 문책 경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업무 일부 정지란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과태료 약 77억원은 이미 부과됐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를 두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의 문제의식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올라온 제재 조치안에 특별히 수정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며 "금감원이 문책성 경고를 건의한 안건을 (금융위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존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나 금감원 모두 이번 라임 사태에 대한 중징계로 금융회사에 소비자 보호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금융이 호실적이 이어가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있었다. 우리금융그룹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조5879억원으로 이는 1년 새 2배 급등한 수치다.
손 회장은 현재 DLF 징계 불복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2020년에도 DLF 사태로 인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이 손 회장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징계 효력은 행정소송 선고 이후까지 정지된 바 있다.
올 들어 정권이 교체되고 대내외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5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무르익기도 했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와 민간 금융 간의 교감이 잦아졌다. 금융위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격주로 만나 유동성 공급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올 상반기 새 정부 출범 직후만 하더라도 이들 지주 회장의 연임에 대한 회의론이 우세했으나 시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며 연임 찬성론으로 돌아섰다. 이에 손 회장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 수위가 경감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작년 4월 9일 금감원 제재심은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손 회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불완전 판매 위반 등 혐의로 제재를 의결했다. 이날 손 회장을 상대로는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된 조치안은 금융위로 넘어가 안건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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