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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퇴직연금 사업자 디폴트옵션 상품 승인 간소화 추진TDF 위험도 수시 변경 감안, 고용부 심의위 절차 개선

이돈섭 기자공개 2023-07-12 08:06:54

이 기사는 2023년 07월 07일 0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타깃데이트펀드(TDF)로 구성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승인 과정이 간소화된다. TDF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도가 자동으로 낮아지는데, 사업자가 TDF 위험도를 새롭게 반영해 포트폴리오를 재승인받게 한 현 제도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상 디폴트옵션 상품 가능 범위도 넓힌다. 디폴트옵션 도입을 앞두고 마련된 제도들이 하나씩 정비되고 있는 모습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 상품 승인 과정을 일부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지정운용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 각 사업자가 승인을 신청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심의하고 있다. 지난해 말 두 차례 심의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했으며 올해부터는 신청 상품에 대해 수시로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심의 간소화 작업을 촉발한 것은 TDF 위험 등급 평가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초저위험과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등 4개 위험등급별로 상품을 구성한 뒤 심의위 승인을 받는다. 현재 심의위 승인을 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은 모두 포트폴리오 형식인데, 포트폴리오 위험도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상품 위험도를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위험등급이 바뀌면 새로 심의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TDF 위험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는 점이다. TDF의 가장 큰 특징은 목표 시점을 기준으로 글라이드 패스를 구성해 자동적으로 장기 자산배분이 가능하게 한 점이다. 처음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이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까닭에 개별 상품 위험도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TDF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경우, TDF 위험도 변경에 따라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매번 새로 측정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 복수의 운용사들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TDF 상품 설명서상의 위험도를 수시로 변경했고, 상당 수 사업자들이 TDF 위험도 변경 내용을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반영하면서 고용부 측에 재승인 의무 여부를 문의했다는 전언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운용 결과를 시뮬레이션 해 고용부 심의위 승인을 받는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며 "TDF 위험도 평가에 한해서는 재심사 과정에서 제외한다든지, 새로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든지 등의 제도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체 금융업권에서 꾸준하게 건의가 제기돼 왔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책당국은 업계의 건의를 적극 반영해 심의위 심사 절차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에 개최된 '퇴직연금 사업자 및 의견수렴'에서 고용부 관계자는 "TDF 위험도는 시간이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매번 승인을 새로 받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올 하반기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자 측에 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부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문구도 재정비하기했다. 근퇴법 제21조 상에는 디폴트옵션 승인 상품을 TDF와 밸런스드펀드(BF), 스테이블밸류펀드(SVF), 사회간접자본펀드(SOC) 펀드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SVF와 SOC의 경우 실제 시장에 출시돼 있는 상품이 없기 때문에 해당 유형을 현행법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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