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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회계 가이드라인]토큰증권 시대 개막…조각투자는 어떻게 처리하나⑤신종증권 인정, 금융상품 기준 제시…보유목적 따라 기재

원충희 기자공개 2023-07-20 12: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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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스런 가상자산 회계·공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이 나섰다. 가상자산별 성격과 공시 범위, 매출 포함 여부 등을 정리한 회계 지침을 마련했다. 기업의 회계 명확성을 개선할 뿐 아니라 고객이 맡긴 가상자산의 부채 인식, 리저브(준비금) 물량 주석공시 등이 의무화되면서 투자자 보호 효과도 기대된다. 새로운 회계 가이드라인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알아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7월 18일 11: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증권(ST)은 조건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가상자산은 보유자에 대해 판매목적 여부에 따라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것만을 제시해왔다.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이 허용되면 기존의 주식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자산을 쪼개 투자하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조각투자도 금융자산·부채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회계처리가 한결 명확해졌다.

◇금융상품 기준 충족시 '금융자산·부채' 처리 가능

금융당국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토큰증권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에 '증권 공적장부'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달리 분산원장에 증권 정보를 담고 있어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구분된다.

가령 '뮤직카우'의 경우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분할한 권리를 발행해 이를 온라인에서 매매하는 플랫폼이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조각투자 상품을 신종증권으로 인정하면서 자본시장법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가상자산이 토큰증권에 해당한다면 금융자산·부채 분류가 허용되는 것인지 의문이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 리플이 증권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이와 비슷한 가상자산들이 모두 토큰증권으로 취급될 경우 문제가 커질 수 있었다. 최근 미국 법원이 개인에게 판매한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기관투자자가 직접 구매한 리플은 증권성을 인정하면서 판매방식에 따라 증권성이 판가름 났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이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상품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하고 관련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K-IFRS 제1032호에는 금융자산을 현금, 지분증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금융자산을 수취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로 규정한다. 금융부채는 반대로 금융자산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다.

금융상품은 크게 3가지로 인식된다. 만기보유증권, 대출채권 등 원리금 수취가 목적인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인 아닌 채권이나 장기투자 목적의 지분 등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앞에 두 상품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다.

◇토큰증권·조각투자 회계안정성 제고 기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토큰증권을 보유한 기업은 손익계산서에서 대손충당금을 인식해야 한다. 토큰증권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면 평가손익은 자본계정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면 손익계정에 반영된다.

회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조각투자 등의 장부 처리가 한결 명확해졌다. 토큰증권은 중개인 없이도 쉽게 증권을 사고 팔 수 있어 거래비용이 절감되며 부분소유(조각투자)가 가능해 투자자의 접근성도 높다.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되므로 연중무휴 24시간 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시장 상황과 뉴스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자료 : 금융위원회

블록체인으로 증권에 대한 소유권과 거래 데이터가 기록, 중간자가 거래를 관리하고 검증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오류와 사기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또 모두에게 실시간 공개돼 있는 블록체인 원장이므로 규제당국의 모니터링이 용이해져 금융시장의 투명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조각투자 사업에 뛰어든 기업들이 대부분 스타트업이다. 토큰증권공모(STO) 법제화 취지 자체가 벤처·신생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이번 지침은 회계 안정성을 높일 전망이다. 미국 씨티은행은 2030년까지 글로벌 토큰증권 산업 규모가 4조~5조달러(약650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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