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모니터]3번째 신고서도 '퇴짜' 틸론, 재기 성공할까소송 원심파기에도 공모 진행, 금감원이 직접 나서…빠듯한 일정에 증시 입성 '빨간불'
안준호 기자공개 2023-07-20 07:44:13
이 기사는 2023년 07월 18일 14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5개월 이상 지연된 틸론의 코스닥 이전상장이 또 다시 암초에 부딪혔다. 기관 수요예측 전날 금융감독원이 다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불가피하게 공모를 미룰 수밖에 없게 됐다. 상장이 불가능한 일정은 아니지만 유례없는 ‘3연속 정정’을 받은 만큼 흥행 가능성은 낮다.지난 13일 나온 투자유치 관련 소송의 파기환송 결과가 이번 조치가 내려진 가장 큰 이유다. 당초 금감원은 판결 직후 회사 측의 ‘결단’을 기다렸다. 그러나 이번 주까지 정정 신고서 제출 움직임이 없어 직접 나서게 됐다.
금감원은 틸론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며 해당 조치의 배경을 기재한 보도자료도 함께 냈다. 이례적인 사례인 만큼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정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안내했다. 이달 증권사 기업공개(IPO) 실무자들과 진행한 간담회가 영향을 끼쳤다.
◇이례적인 '쓰리 아웃' 정정…"소송 상황 변화에 새 신고서 필요"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틸론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공시를 냈다. 코넥스 기업인 틸론은 지난 2월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공모 일정을 준비해 왔다. 당초 1분기 상장이 예상됐지만 연거푸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에 공모 일정이 연기됐다.
이번 사례까지 포함하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만 3번째다. 직접적인 정정 요구가 1년에 한두 차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금감원 역시 이를 감안해 공시와 함께 구체적인 정정 사유를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대법원 판결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틸론이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뉴옵틱스가 제기한 상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원심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틸론은 뉴옵틱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뒤 추가 유상증자를 실시했는데, 투자사인 뉴옵틱스 측은 이 과정에서 사전 동의가 없었다며 지난 2020년 소를 제기했다.
금감원은 해당 내용이 공모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회사 최대 손실 추정액 △현재 인식 중인 소송 관련 충당부채 △충당부채를 초과하는 손실 추정액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안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표이사의 대여금 거래 중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소지에 대한 법률 검토 내용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뉴옵틱스가 제기한 소송 규모는 약 44억원으로 틸론 자기자본의 89%에 달한다. 금감원 공시심사실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인 만큼 13일 대법 결정 이후 회사와 주관사 측에서 먼저 정정신고서를 새로 내리라 봤다”며 “그러나 수요예측 전날까지 기다렸지만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증권사 실무진과 IPO 증권신고서 심사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는 1년에 1~2건 수준의 이례적 사례인 만큼 자세한 배경을 설명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공모 가능 기간 단 일주일…상장 성공해도 주관사 대처 '의문'
당장 상장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 틸론은 주관사인 키움증권과 함께 18일 정정 신고서를 낼 계획이다. 거래소 상장예심 유효기간이 다음 달 9일까지인 만큼 최대한 빨리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전상장 종목인 틸론의 경우 새 신고서 효력 발생까지 10영업일이 소요된다. 다음 달 2일 오전 새 신고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 7일의 시간이 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공모를 진행하려면 공모 기간 조정이 불가피하다. 현재 규정상 수요예측은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다. 한 증권사 IPO 관계자는 “일반적 일정으론 상장이 불가능한 기간”이라며 “다만 수요예측을 신고서 효력 발생 직전부터 받아 2일에 완료한다면 3~4일 청약을 거쳐 빠듯하게 신규상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이전에도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전 수요예측을 받아 하루 만에 완료한 사례들이 존재한다”며 “다만 워낙 이례적인 상황이고 주관사 내부 업무 흐름에 따라 이런 일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상장 여부와 별개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하다. 공모 일정을 예상하고 사전에 코넥스 시장에서 틸론 주식을 매수한 사례들도 존재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수요예측 전날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코넥스에서 미리 틸론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도 여럿 있었다”며 “기존 주주는 물론 신규 투자자들도 갑작스러운 정정 신고서 요구에 손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관사인 키움증권도 책임론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공모 이전 주관사의 핵심 업무는 기업 실사다. 투자자들이 마주할 위험 요인을 먼저 살펴보고 개선하는 작업이다. 금감원이 정정 사유로 본 뉴옵틱스와의 소송전, 대표이사의 대여금 거래 등은 주관사가 방어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공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원 결정에 대응이 늦었던 것도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키움증권은 최근 IPO 주관 시장에서 존재감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건의 일반기업 상장을 주관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꿈비, 샌즈랩, 프로테옴텍 3개의 딜을 완료했다. 다만 늘어난 규모와 달리 공모 결과는 온도차가 큰 편이다. 꿈비와 샌즈랩은 네 자릿수 수요예측 경쟁률을 달성했지만 프로테옴텍은 밴드 하단 미만에 상장했다. 틸론 역시 상장에 성공하더라도 당초 목표한 수준의 자금 조달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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