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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되는 호위함 수주전]법정행 카드 꺼낸 HD현대重, '강경 선택' 배경은②HD현대중 "'8할'인 기술평가, 감점으로 영향력 축소…페널티 재논의 없이는 독점화 우려"

허인혜 기자공개 2023-08-18 07:48:34

이 기사는 2023년 08월 16일 16: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행정 절차의 마지노선인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법정 다툼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기각이 전망됐던 이의신청과 달리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는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은 어떤 법리적 근거로, 또 어떤 이유로 방위사업청과의 법정 공방까지 불사했을까.

◇HD현대중 "기술평가, 감점으로 영향력 축소"

가처분신청의 목표는 감점의 규모와 기간에 대한 시시비비를 한번 더 가려달라는 요청에 가깝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관련 유죄 판결에 따라 이번 입찰에서 1.8점의 감점을 받았다. 페널티 기간은 2025년 11월까지다.

HD현대중공업이 디브리핑과 이의신청, 가처분신청 등의 절차를 줄지어 밟으며 주장하는 건 감점의 합리성 여부다. 방사청은 기술능력평가(80점)와 비용평가(20점)에 가·감점 평가를 합산해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8할을 차지하는 기술능력평가에서 점수를 앞섰지만 보안사고 감점으로 후순위가 되면서 계약체결기준의 제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HD현대중공업은 감점 기준의 소급적용이 적절했는 지도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는 취지도 더했다. 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은 2022년 말 방사청이 신설한 조항에 따라 감점 제도가 소급 적용이 된 점 등이 적절하지 않고 감점의 규모와 그 기간 등이 어떤 기준에서 나온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을 이의신청과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행정적 절차인 디브리핑과 이의신청으로 항목들에 대한 채점 결과를 파악했다. 다만 평가항목별 세부점수와 구체적인 설명 등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더 강경해진 HD현대중 "페널티 재논의 해야"

HD현대중공업도 이의신청 때와 분위기가 다르다. 이의신청 당시만 해도 내부적으로는 '조심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적이 연결되는 HD한국조선해양 등이 수주 목표의 97%가량을 채우는 등 다른 사업도 잘 되는 상황이었다. 추후 수주 계약 등을 고려해도 방사청과 척을 지는 선택이 쉬웠을 리 없다.

HD현대 내부에서도 이의신청이 인정돼 입찰 결과를 뒤집기보다는 페널티의 적정성을 공론화하는 데에 역점을 둔 것으로 전해진다. 이의신청은 방위사업청이 수용할 경우 5·6번 함정 입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각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졌다.

반면 가처분신청의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가처분신청은 입찰 결과 자체를 겨냥하기보다는 결론을 유예하고 과정을 들여다보는 성격이 강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이때 과정 자체가 무효로 해석된다면 결과에 따라 입찰이 재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이 행정 절차를 넘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며 내부 입장도 조금 더 강경한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이 안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HD현대중공업이 전시한 한국형 구축함(KDDX) 모형. 사진=HD현대중공업

◇방사청 사업이 사실상 유일…"특수선 사업부 존폐 갈린다"

이의신청을 넘어 방사청과의 법정 공방까지 택하기에는 리스크가 적잖다. 일각에서는 선례들과 HD현대, 한화오션 등의 상황을 종합해볼 때 기각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한화오션은 "금번 평가결과는 평가 규정에 따른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이기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2020년 대우조선해양이 가처분신청을 했을 당시 HD현대중공업이 불공정거래 건으로 기소가 된 상황에도 기각이 됐다"며 "그동안 유사한 건에서 받아들여진 전례도 없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HD현대중공업이 감점에 대한 재논의를 원하는 건 사실상 방사청 사업이 특수선 시장의 유일무이한 매출처라서다. 업계 관계자는 "페널티가 이후 수주전까지 영향을 미쳐 2025년 11월까지 신규 수주가 불발되면 사실상 특수선 사업부 존폐 자체에 위협적이다"라고 평가했다.

KDDX 사업의 전체 규모는 7조8000억원에 달한다. 반면 해외는 설 자리가 좁다. 방산 사업의 특성상 수출 제한이 철저한 데다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등의 벽이 높아서다.

HD현대중공업은 '보안사고 감점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페널티의 재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논의 없이는 국내 함정사업이 독점화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법원 판단에 따라 약 3년여의 페널티 기간이 부여된 상황에서 일종의 '항변'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수주 입찰과 특수선 사업 등에서 (페널티가 부여된 현 상황보다) 조금 더 유리한 입장에 서고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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