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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발 철근 누락 파장]지역개발공사, 정관·내규 손질 활발 '부패방지 초점'강원도개발공사·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개정·규칙안 발표

전기룡 기자공개 2023-08-28 10:35:15

[편집자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긴급 안전점검 결과 시공역량이 부족해 철근이 누락됐던 단지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해 낙찰자를 선정해왔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졌던 셈이다. 이에 따른 파장이 만만찮게 번지고 있다. 더벨은 LH를 비롯해 주요 개발공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을 재조명해보고 각 과정의 변별력을 가늠해본다.

이 기사는 2023년 08월 25일 07: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누락 사태 이후 지역개발공사를 중심으로 정관 및 내규를 손질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카르텔이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부패 유발 요인을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강원도개발공사는 이달 감사규정시행내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윤리경영위원회가 반부패·청렴대책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심의·의결할 수 있는 8가지 세부 사항을 마련해 원활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한 셈이다.

먼저 개정안은 위원회가 윤리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곳이란 점을 명문화했다. 관련 규정을 제정 혹은 개정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리경영과 관련해 중요 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업무 역시 위원회 소관이다.

이와 함께 윤리경영위원회는 '임직원의 강령 실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청렴우수 팀(사업소)과 우수직원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것은 물론,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에 관련 자문을 제공하고 심의하는 역할 등도 윤리위원회의 주된 업무에 포함된다.

일상감사의 범위도 분명히 했다. 소송가액 10억원을 초과하는 소송·중재나 건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회의·기타잡비 등을 집행·품의하는 사항을 일상감사에 포함시켰다. 추정가격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재계약을 체결할 때도 일상감사가 이뤄진다.

원주시설관리공단과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직원 행동강령을 손본 곳도 존재한다. 법률 제8조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항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와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를 금지·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시민·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독려하는 제도다. 바뀐 개정안에는 개발공사의 사장의 판단 하에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인물을 참여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인사규정 시행규칙을 손질한 곳도 있다. 전남도시개발공사는 채용 시 공사임직원의 가족·친척의 우대채용을 금지한다는 규칙안을 내놨다.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채용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역시 포함됐다. 위원회는 감사당당 직원을 포함한 내부위원 3인 이내로 구성된다.

지역개발공사들이 청렴과 관련된 여러 개정·규칙안을 내놓는 데는 최근 불거진 LH의 철근누락 사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철근누락 사태가 야기된 원인으로 전관 업체 수주 등 카르텔이 지목된 만큼 사전에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LH도 확인된 전관 업체의 설계 공모 및 감리용역 계약을 취소하는 등 뒤늦게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해지 규모만 648억원이다. 아울러 'LH 퇴직자 미보유 업체 가점 부여 및 퇴직자 명단 제출 의무화 시행'과 '전관 업체의 설계 및 감리 용역 참여 전면 배제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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