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진 친 JC파트너스, 예보 주도 MG손보 매각 항소 결정 1심 패소 대응, P&A 방식 매각시 펀드 손실 불가피
김지효 기자공개 2023-09-05 08:12:24
이 기사는 2023년 09월 04일 14시5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JC파트너스가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결정 취소 소송을 이어가기로 결정하면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주도하는 매각 절차에 다시 한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JC파트너스는 특히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의 매각에 반대하고 있어 예보가 이같은 방식의 매각을 지속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4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결정 취소 소송 판결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항소 시기는 현재 예보가 진행 중인 매각 상황을 보면서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입찰중단 가처분 신청 등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 지분 93%가량을 들고 있는 대주주다. 앞서 2020년 2000억원 가량을 들여 MG손보 대주주에 올랐다.
하지만 금융위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예보가 경영관리를 맡게 됐다. 이에 예보는 MG손보 매각에 나섰지만 한 차례 실패를 맛봤고 다시 지난달 28일 매각절차를 재개했다. 지난달 17일 MG손보와 최대주주 JC파트너스 측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결정 취소소송 1심에서 법원이 금융위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조치였다.
JC파트너스가 항소를 결정한 데는 현재 예보가 진행 중인 MG손해보험 입찰 관련해 회사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예보 측은 P&A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번 MG손보 매각의 하이라이트로 내세우면서 원매자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P&A 방식으로 매각이 진행될 경우 기존 주주의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P&A 방식은 주식을 넘겨받는 것이 아닌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예보와 세부적인 협상이 필요하긴 하지만 P&A 방식으로 진행되면 인수자가 부실 자산과 후순위채 등을 제외하고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보는 그간 MG손보와 같은 사례에서 대부분 계약이전 결정 및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단기간에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식을 선택해왔다. 그린손해보험, 대한생명보험, 한국저축은행 등 대표적이다. 인수자로서는 보다 안정적인 재무구조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지만 기존 주식 가치는 실질적으로 ‘0원’이 된다. 고용 승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도 불안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손실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예보가 계속해서 P&A 방식을 앞세워 매각을 진행한다면 JC파트너스는 예보가 주관하는 매각에 끝까지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펀드 위탁운용사(GP)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선택은 불가피하다.
JC파트너스가 MG손보 인수를 위해 조성한 펀드에는 새마을금고와 우리은행, 에큐온캐피탈, 아주캐피탈 등이 출자자로 참여했다. JC파트너스의 지분 가치가 '0원'이 된다면 출자자들도 모두 손해를 입게 된다.
JC파트너스는 P&A방식이 아닌 M&A 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해도 충분한 주식 가치를 인정받고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JC파트너스가 M&A방식으로 진행한 MG손보 매각에는 더시드파트너스가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실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협 지위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JC파트너스가 추진한 매각이 무산되자 예보 주도의 매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소송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예비입찰에는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달 법원이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결정 취소소송 1심에서 금융위의 손을 들어주며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듯 했다. 하지만 JC파트너스의 항소 결정으로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예보 주도의 매각절차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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