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불수리 요건' 마련, 높아지는 가상자산사업자 진입장벽국회서 불수리 조건 담은 특금법 개정안 발의, 내년 갱신 시점 '분수령'
노윤주 기자공개 2023-11-30 12:52:28
이 기사는 2023년 11월 28일 07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불수리 요건이 마련된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는 수리 요건만 있을 뿐 불수리 조건은 없다. 시행 초기 명시된 요건을 맞춘 기업은 무리 없이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았으나 최근 불수리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현행 보다 구체적인 조건들이 생겨난다. 특히 '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자'를 불수리 요건에 추가하면서 업계서는 앞으로 사업자 진입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갱신도 진행된다. 특금법상 사업자는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한다. 2021년 9월부터 시행됐으므로 사업자들은 내년 상반기 이를 준비한 후 하반기에는 무리 없이 통과해야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다.
◇법 위반 '가능성'도 보겠다…사업자 진입 규제 강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불수리 조건을 명시한 특금법 개정안을 내달 일 전 대표 발의(10인 공동)할 예정이다. 법안 원문에 따르면 향후 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기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여기에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도 포함된다. 신설되는 법령을 추가함과 동시에 신고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가상자산사업자 특성을 고려했다. 사업 개시 전에는 위반행위가 없을 수 있기에 위반 우려를 함께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 신청서가 미흡한 사업자도 바로 불수리 통지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신고심사를 자진철회하거나 보류하는 방안만 존재한다. 이에 불수리 후 미흡사항을 보완 후 재신청 하도록 반려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자금세탁행위, 테러자금조달 방지 등 신고수리 시 시장 건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불수리할 수 있는 내용도 추가됐다.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특금법 목적을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 예정이지만 현존 법률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를 다루는 것은 특금법 뿐이다. 이에 특금법에도 이용자보호 관련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게 윤 의원실의 설명이다.

◇자격 미달 거래소, 내년 심사서 걸러질까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사업자 갱신 단계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재신고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일례로 작년 9월 코인마켓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코인빗은 2021년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사흘간 '서버점검'이라는 이유로 운영을 일시중단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고객은 일체 출금하지 못했다. 이후 사업자 신고를 자진철회 후 1년 뒤 다시 신고 절차를 밟았다. 과거 문제가 있었음에도 요건을 맞춰 사업자 신고를 받을 수 있었다. 재개장한 코인빗은 상황 악화로 약 1년만인 지난 16일 서비스 종료를 알렸다. 코인빗은 사실상 네거티브 규제였던 특금법에 따라 신고수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또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코인마켓거래소가 연이어 문을 닫는 것도 문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거래소는 운영을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에 거래 서비스 종료를 알렸는 데 금융당국은 이용자들이 예치된 자산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향후 거래소들의 재무상태도 확인할 것으로 풀이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일부 중소형거래소들은 누적된 적자로 가상자산을 탈취당할 경우 이를 고객에게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시 충분한 재무 능력을 갖췄는지 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원화마켓 진입 시 은행 계약 뿐 아니라 자금세탁방지, 이상거래탐지 등 능력도 평가하고 있어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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