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노인터내셔널, '서준혁 회장' 총수 미지정 까닭은 모친 박춘희 대명소노그룹 회장 지분율 상당, 이사회 멤버로 경영에도 '참여'
변세영 기자공개 2024-05-22 08:26:25
이 기사는 2024년 05월 16일 14: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리조트업계 1위 사업자인 소노인터내셔널이 신규 대기업집단으로 이름을 올린 가운데 동일인(총수)이 서준혁 회장이 아닌 박춘희 대명소노그룹 회장으로 지정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 회장은 서준혁 회장의 모친이다.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료에 따르면 소노인터내셔널은 자산총액(공정자산) 5조1800억원을 기록하며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소노인터내셔널은 대명소노그룹 지주사로 23개 계열사를 종속기업으로 거느린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노인터내셔널은 2022년 말 자산총액이 4조6100억원에서 2023년 말 5조1800억원으로 증가했다.
눈여겨볼 지점은 ‘동일인(총수)’이다. 공정위는 소노인터내셔널 박춘희 대명소노그룹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박 회장은 고(故) 서홍송 창업주의 부인이자 오너2세 서준혁 회장의 모친이다. 기업 총수는 각종 규제과 의무를 부여받는다.
![](https://image.thebell.co.kr/news/photo/2024/05/16/20240516135559280.jpg)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공정위의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 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일인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절차는 협의 대상 선정→ 자료제출→ 협의 실시→동일인 확인 및 통지 순으로 이루어진다.
소노인터내셔널의 경우 일찌감치 서준혁 회장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내외를 누볐다. 과거 부회장 시절 그룹의 사명 변경을 주도했고 2023년 초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승진하며 해외호텔 인수, 농구단 창단 등 회사의 중차대한 사업을 리딩했다. 다만 여전히 박춘희 회장의 지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서 회장이 공식적인 총수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소노인터내셔널의 지분구조는 비공개 상태다.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2022년까지만 해도 박춘희 회장 및 특수관계자가 77.03%를 보유했다. 그러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박춘희 회장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64.07%로 낮아졌다. 오너일가의 정확한 개별 지분 보유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박 회장이 최대주주, 서준혁 회장이 2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박 회장이 이사회에 이름을 올리며 여전히 중차대한 사항에 의견을 내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소노인터내셔널 이사회 구성을 보면 각자대표 체제를 맡고 있는 이병천·이광수 대표를 비롯해 박 회장과 서 회장이 각각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실제 박 회장은 여전히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박 회장은 2023년 진행한 원산도 관광단지 기공식에 서 회장과 직접 참석해 경영 파워를 짐작게 했다. 이를 종합했을 때 공정위는 박 회장의 지배력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동일인은 추후 변경이 가능하다. 기업집단은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 의사를 표명하거나 공정위가 직권적으로 동일인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집단에 협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소노인터내셔널의 지분 승계가 완료되면 동일인 변경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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