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1심 665억 vs 2심 1.38조, 재산분할 확 달라진 이유는노태우 전 대통령 SK 경영 도움 인정...최 회장 측 "동의 못해...즉각 상고"
정명섭 기자공개 2024-06-03 11:03:06
이 기사는 2024년 05월 30일 17시2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가운데 2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 재산분할 금액(665억원) 대비 20배나 많은 수준이다.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고 노 관장이 SK그룹 기업가치 증대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점 등을 인정하면서 재산분할 액수가 급격히 커졌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판단한 양측의 합계 재산은 4조115억원이며 분할 비율은 최 회장 65%, 노 관장 35%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원의 재산분할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액수가 확연히 달라진 건 2심 재판부가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기업가치 증가와 경영활동에 간접적으로나마 기여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가정주부이자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라 SK㈜ 주식 가치 상승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SK㈜ 주가 관리 업무의 주체를 최 회장과 그룹 경영기획실 등에 한정했다. 즉 가정과 기업 경영을 뚜렷하게 구분해서 본 것이다. 이에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과 미술품과 부동산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최 회장의 장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고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 역할을 해 SK그룹의 경영활동에 유·무형적 도움을 줬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노 관장 측은 SK그룹이 과거 태평양증권(현 SK증권)과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중 343억원이 최종현 전 회장과 최 회장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2심 재판부가 SK㈜ 주식을 공동 재산에 포함한 근거가 됐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17.73%로 시가로 약 2조원 규모다.
2심 재판부는 승계 재산과 자수성가 재산을 구분해야 한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을 '임의적인 구분'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은 그동안 보수나 상여금같이 상속 외 재산들만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혼 유책 배우자를 최 회장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내가 김희영(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이혼하게 했다", "아이도 낳게 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노 관장은 1심 당시 요구했던 재산분할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해 최 회장이 SK㈜ 주식을 현물로 분할해줘야 하는 건 아니다.
최 회장 측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2심 재판부가 노 관장 측 주장을 대거 받아들인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날 최 회장과 변호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며 "6공 비자금 유입,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루어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했다.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고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에 실패해 결국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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