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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중금리대출 리포트]카카오뱅크, 연체율 개선…캠코 협업해 부실 턴다연체율·고정이하여신비율 0.5% 미만…주담대 외 연체채권 인수계약 확대 논의

김영은 기자공개 2024-06-04 12:41:14

[편집자주]

인터넷은행은 출범 때부터 포용금융의 숙명을 안고 태어났다. 디지털혁신을 통한 신용평가모델(CSS) 개발로 그간 1금융권에서 소외됐던 계층에 대한 대출을 빠르게 늘렸다. 올해부터는 각기 달랐던 대출 공급 목표가 일원화하면서 인터넷은행 간 건전성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한 개인사업자 등이 대출 대상에 포함되면서 CSS 고도화를 포함한 건전성 관리 전략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인터넷은행 3사의 중금리대출 공급 현황과 향후 관리 계획을 심층 분석해 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5월 31일 08: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 중 중·저신용대출 규모가 가장 크지만 연체율 관리가 우수하다. 신용평가모형(CSS) 고도화로 우량 차주를 선별해낸 덕분에 부실여신 규모도 0.5% 미만에 그쳤다. 카카오뱅크는 선제적 충당금 적립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이어나가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지속적인 중·저신용대출 공급을 위힌 방안 등을 준비 중에 있다. 올해 안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력을 강화하고 채무감면 제도를 지원하는 등의 논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중·저신용대출 관련 연체율 1%대 그쳐

카카오뱅크의 올 1분기 중·저신용대출 평균 잔액은 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310.4%로 전체 대출 자산이 많아 비중 면에서는 토스뱅크, 케이뱅크(33.2%) 보다 낮지만 잔액 기준으로는 규모가 가장 크다.


그럼에도 건전성 관리는 순조롭게 이어나가고 있다. 순수 중·저신용 대출 연체율이 1% 중후반대를 기록해 잔액 규모 대비 안정적이다. 올 1분기 전체 연체율은 0.47%로 전분기(0.49%) 대비 0.02%p 하락했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 평균 연체율 0.32%보다 0.25%p 높은 수준이다. 선제적인 CSS 고도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각화 등이 건전성 악화를 방어했다.

카카오뱅크는 2021년부터 중저신용대출을 본격적으로 늘리면서 건전성 지표는 소폭 악화했다. 2021년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0.22%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말에는 0.43%, 0.49%로 상승했다.

카카오뱅크의 1분기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1849억원으로 전년 동기(1250억원) 대비 47.9% 증가했다. 부실 여신의 상당 부분이 가계 대출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련 규모는 1805억원이다.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고정이하여신은 2022년말 관련 대출 출시 후 44억원으로 늘어났다.

카카오뱅크 향후 중·저신용 대출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 △조달원천 다변화 △부실채권 관리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올 1분기까지 대손충당금 252억원을 추가로 쌓았다. 전체 대손충당금 규모는 4242억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28.64%다.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65%에 달한다.

카카오뱅크는 향후에도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적립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가 적립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충당금 리스크측정요소(PD, LGD 등) 및 미래전망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한다.

◇캠코 매분기 주담대 연체채권 인수…타상품 확대 검토

카카오뱅크는 건전성 관리의 일환으로 캠코와의 협업도 계획하고 있다. 올 4분기 기존에 캠코과 맺었던 주택담보대출 관련 취약 차주 지원 목적의 자산 양수도 계약에 더해 타 상품으로 관련 계약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적용시 이르면 2025년부터 관련 협업이 시행 가능할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부터 캠코와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정기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카카오뱅크는 매 분기 캠코에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넘기면서 연체율 리스크를 해소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 등 중·저신용자 대출로 관련 협업을 확대한다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에도 이점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발맞춰 취약연체 차주 지원을 위한 원금상환 유예, 채무 감면 제도 개편 및 적용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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