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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증권신고서 분석]청약부터 매각까지, 개인투자자 이익 구조는⑪ 기타소득세·수수료·성과보수 투자자 부담, 세법개정·미술진흥법 변수

서은내 기자공개 2024-08-08 07: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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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의 공동구매, 즉 조각투자가 자본시장법 하의 제도권 영역으로 흡수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수치화된 미술품의 거래 정보들이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개되기 시작했다.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이름의 미술품 투자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단계다. 더벨은 해당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주요 3사들의 핵심 노하우와 기초자산 평가 방식, 투자 리스크와 실적 등에 대해 이들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8월 05일 16: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투자자는 실제로 기초자산이 매각되면 얼마만큼의 이익을 분배받게될까. 경우에 따라 발행사에 지불하는 제반 비용, 세금, 성과보수 등이 다르다. 매각가와 발행가의 차이, 즉 조각투자의 수익이 오롯이 투자자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청약 당시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다. 다만 매각시 수익 중 일정부분을 제하고 나머지를 지급받게 된다. 첫번째는 미술품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세다. 매각에 소요되는 수수료도 제한다. 매각 수익률이 8% 이상인 경우 추가 수익분의 20%로 계산되는 성공보수도 제한다.

열매컴퍼니가 지난 6월 말 발행한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기초자산. 이우환의 'Dialogue-AG00002'

◇ 청약 납입대금에 발행비용 포함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모집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에는 따로 제한이 없다. 미성년자 등 일반적인 제한 기준 외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3000만원 한도로 청약이 가능하다. 이때 따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통상 작품 매입가에 발행에 소요되는 '발행제비용'을 합산해 모집총액이 산정되고 이를 증권수로 나눈 금액이 공모가가 된다.

발행제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초자산의 취득 보관 비용, 감정평가 비용, 회계 및 법무법인 보수, 발행인의 일정한 매매차익 등이다. 선매입을 가정할 때 매입에 발생하는 옥션 낙찰수수료 등은 발행제비용이 아닌 매입원가에 포함된다. 청약시에 다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 비용을 포함해 청약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게 되며 이후 수익을 회수하는 시점에 이같은 발행제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이 된다.

투자자는 증권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는 시점마다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대해 실적보고의 형태로 정보를 제공받는다. 그 외에는 각 발행사가 정한 매각 기한(3년 또는 5년) 내에는 발행사로부터 별다른 고시를 받지는 못한다. 자산이 매각되는 경우에 매각 사실을 보고받고 이익 배당을 받는 절차를 밟는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매각이 되지 않고 발행가격 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처분할 경우 투자자 총회를 연다. 해당 총회에서 자산 매각에 대한 방식을 논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세금·경비·성과보수 제한 후 이익 수취

자산이 매각되면 투자자는 세금과 매각에 드는 경비, 발행사에 대한 성과보수를 계산해 제하고 이익을 지급받게 된다. 일단 미술품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세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미술품에는 양도 소득이 과세되지 않지만 양도가액이 6000만원을 넘으면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국내 생존 작가 작품은 금액 상관없이 비과세다.

기타소득세는 세금 계산시 필요경비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매각시 수취하는 대금에서 제해지는 세금액은 매각가의 2.2~4.4% 수준이다.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세를 부담한다. 또 기초자산이 옥션을 통해 매각되는 경우에는 매각 수수료가 발생한다. 대략 위탁수수료율은 낙찰액(매각금액)의 10% 수준이다.

마지막은 발행사에 지급하는 성공보수다. 매각가액이 발행가(모집가)의 108% 이상인 경우 발행사에 108%를 넘는 수익분에 대해 20%의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1주당 10만원인 증권 1주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익률이 10%일 때, 수익금액인 1만원의 2%(10%-8%)인 2000원의 20%, 즉 400원만큼이 성과보수로 계산된다.


◇추가 리스크: 배당소득세, 재판매 작가보상금

현재까지는 조각투자 이익에 대해 일반 미술품 과세와 같은 방식이 적용, 기타소득세 형태로 과세되고 있으나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세법 개정이 진행 중이며 조각투자 이익분에 배당소득세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점은 또다른 리스크다. 이렇게 되면 부담 세액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다만 업계에서는 아직 실제로 세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법이 개정되고 과세가 이행될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확한 도입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조각투자사 관계자는 "매각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시점에 대해 확인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투자 리스크는 지난 7월 말 시행된 미술진흥법이다. 미술진흥법에 따르면 미술품 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의 징수가 정해져있다. 재판매보상금은 미술진흥법 공포일로부터 4년을 경과한 2027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아직 요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기초자산의 매각이 2027년 7월 26일 이후 이뤄지는 경우 공동사업 비용이 늘어나 청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직 투자계약증권은 공식적인 거래시장이 없다. 즉 주식 시장처럼 거래소를 통해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며 발행사가 자산을 매각할 때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상 주된 유의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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