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보험개혁회의서 빠진 '계약 재매입 제도'...도입 가능성은 고위험 보험부채 관리 수단으로 이전부터 논의…협회가 건의 '총대' 멜까

강용규 기자공개 2024-08-22 12:31:28

이 기사는 2024년 08월 20일 16: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학계와 보험사, 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사들의 부채 관리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 중이다. 업계에서 거론돼 왔던 방안들이 회의의 과제로 여럿 선정된 가운데 올해 도입이 기대돼 왔던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가 현재까지는 선정 과제에서 빠진 상태다.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의 재무관리에 효과적일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힌다는 관점에서도 유리한 제도로 평가된다.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보험개혁회의에 제도 도입을 건의해주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보험계약 재매입, 보험사·소비자 모두 유리한 제도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혁회의는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상품구조반 △신회계제도반 △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을 통해 60여개 과제를 발굴했다. 이 중 미래준비반이 보험사들의 선제적 부채 관리와 관련해 보험계약이전 제도의 개선, 공동재보험 활성화, 보험사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3개 과제를 담당하고 있다.

이전부터 보험사들의 부채 관리 방안으로 보험계약이전 시장 활성화와 공동재보험 활성화 등 보험개혁회의의 과제로 선정된 방안들 이외에도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 등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의 도입 역시 거론돼 왔다. 다만 새 제도의 도입은 법적 타당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일단은 과제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즉 소비자에 일정 대가를 지급하고 계약을 다시 사들인 뒤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역마진 상품이나 고금리 보증계약 등 위험도 높은 보험부채의 해소를 통해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계약의 상호해지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업계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난해 보험부채의 시가 평가를 골자로 하는 IFRS17 회계기준의 도입으로 고위험 보험부채의 관리가 손익과 재무건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도 지난해 4월 제도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법제화를 위한 검토를 시작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작년 안에 법적 타당성 검토를 끝내고 올해 초에는 제도가 도입됐어야 했다. 그러나 올들어 관련 움직임이 멈춘 상태이며 심지어 보험개혁회의의 과제에서도 제외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는 현행 보험업법상 제도 시행을 막는 규제 조항이 사실상 없다"며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차후 회의에서는 안건에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제도 도입에 '안전장치 필요…보험개혁회의 논의 시급한 이유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가 법적 규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는 도입에 있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안전장치는 소비자에 해약환급금 이상의 프리미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계약을 해지할 시 소비자는 해약환급금을 돌려받는다.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는 보험사가 해약환급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매입할 경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해약환급금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시 소비자 권익 보호의 관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가 기존 계약의 해지 이후 다른 계약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승환계약’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정상적인 승환계약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일부 설계사들이 판매실적 달성을 위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 승환계약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계약 재매입으로 단기간에 대규모의 자금이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유동성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가 계약 재매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지율 상승 정도를 다양하게 가정하고 시나리오별 유동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안전장치들의 마련을 위해서라도 보험개혁회의를 통한 보험계약 재매입 제도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제도 도입 논의를 건의해야 한다는 바람이 커지고 있다.

협회에서도 의지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개혁회의는 매달 회의를 열고 60여개 선정 과제 이외의 추가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협회는 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창구로서 업계의 목소리가 회의의 안건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