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현대차, 최대주주 심사 마무리…협업 시너지 '시동' 공시 발생 후 반년만에 결과, 쉬쉬하던 UAM·자율주행 협력 성과 주목
이민우 기자공개 2024-09-20 08:52:11
이 기사는 2024년 09월 19일 17: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6개월 간 끌어왔던 KT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가 마무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공익성심사위원회를 거쳐 현대자동차그룹의 최대주주 변경을 허가했다. 업계 예상처럼 비자발적 등극,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이를 계기로 KT와 현대차그룹이 협업을 맺은 사업들의 시너지를 대대적으로 알리기 시작할 전망이다. 양사는 앞서 인력 교환, 미래 모빌리티 실증 사업 공동 추진 등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를 받고 있어 그동안 협업 결과를 대대적으로 알리지 못해왔다.
과기정통부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이슈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올해 3월 기존 KT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해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로 올라서면서 시작된 공익성 심사였다.
KT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제 10조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 시엔 담당부처인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익성 심사를 받고 담당 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익성 심사 서류 제출, 보완 과정 등이 진행되면서 위원회 구성과 판단 등에 시간이 소요됐는데 약 반 년 만에 결과가 도출됐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 변경 후 KT 사업 내용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 최대주주 등극이 추가주식 취득 없는 비자발적 상황인 점 △현대차그룹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KT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 이익에 해가 없다는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그룹의 최대주주 등극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 유력했다”며 “과거 지분 맞교환 당시에도 일반투자로 투자목적을 못 박은 만큼 최대주주 변경 후에도 차후 경영개입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차그룹과 KT는 2022년 미래 모빌리티 사업 협력 과정에서 상호 지분 교환을 단행한 바 있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에서 각각 1225만, 809만주 상당의 KT주식을 가져갔다.
KT와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를 마무리한 만큼 이를 기점으로 양사의 사업적 시너지 창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KT와 현대차그룹이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과정에서 주요 사업 협력 내용을 밝힐 경우 시장 오해를 살 가능성도 있었다. 때문에 파트너십 성과 등을 공익성 심사 마무리 후 내놓을 것이란 시선이 많았다.
실제로 KT와 현대차그룹은 최대주주 변경 이슈 공시 이후 사업 상 협력 관련 결과 발표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KT가 지난해 김영섭 신임 대표 취임 이후 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굵직한 파트너십 성과 확보에 집중해온 것과 사뭇 다른 풍경이다. 다만 이번 심사 종료를 계기로 양사 모두 사업적 홍보를 적극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현재 KT와 현대차그룹은 국토교통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실증 사업 등에서 협력 중이다. UAM은 차세대 통신인 6G의 주요 사업으로 주목되는 분야다. 자회사 KT SAT를 통해 위성통신을 보유한 KT와 국내 1위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그룹과의 결합인 만큼 업계 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최대주주 변경을 거친 KT와 현대차그룹이 시너지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분야는 UAM 외에도 AI 기반 자율주행과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차량 내 미디어 사업 등이 있다. 현재 KT는 엔터프라이즈 부문 산하에 모빌리티사업단을 두고 있다. 올해 김 대표 체제에서 주요 5대 성장 사업에도 스마트모빌리티를 꼽아 향후 사업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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