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보한도 상향 여파]예보한도 '1억' 눈앞…관건은 예보료율①이달 말 국회 본회의 앞둬, 현행 예보료율 존속기한 2027년까지
김서영 기자공개 2024-11-21 12:58:46
[편집자주]
최근 여야가 예금자보호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4년 만에 예보한도가 두 배 늘어나게 된다. 예보료율이 0.4%로 금융사 가운데 가장 높은 저축은행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이자가 높은 저축은행으로 예금이 몰리면 유동성에는 도움이 된다. 반면 예보료율 인상 등의 우려 요소도 존재한다. 예보한도 상향가 저축은행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9일 07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예보한도)가 24년 만에 확대된다.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상향될 전망이다. 최근 여야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예보한도 한도가 올랐다고 해서 당장 예보료율이 오르는 건 아니다. 오는 2027년까지는 현행 예보료율 존속기한이 유지된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한도 상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대안과 실행 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예보한도 1억 '가시화'…시행 시기와 실행방안 논의중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예보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최근 여야가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예보한도 상향이 가시화됐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사 예보료율 재산정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2001년 현행 예보한도인 5000만원으로 증액됐다.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맞춰 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그 이전엔 2000만원 수준이었다.
예보한도 상향 이슈가 떠오른 건 작년 3월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새마을금고 뱅크런으로 대규모 예금인출 공포가 전이됐다. 이에 예금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다. 선진국 예보한도는 미국 3억3000만원, 영국 1억5200만원, 일본 9000만원 수준이다.
예보한도 상향 이슈에서 관건은 예보료율이다. 금융사는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 잔액의 일정 비율만큼 예보에 기금을 납부한다. 유재훈 예보 사장(사진)은 18일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예보한도 상향 시기나 예보료율 한도 등은 협의 중으로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적절한 대안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보료율 0.4% 저축은행 주목, 예보료율 인상 가능성은
예보료율 인상을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는 금융업권은 바로 저축은행이다. 현재 예보료율 상한은 0.5%다.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0.4%로 상한과 단 0.1%p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다른 업권과 비교해도 높은 예보료율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은행 0.08% △보험 0.15% △증권 0.15% △상호금융 0.2%다. 예보료율이 가장 낮은 은행과 비교하면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5배 더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저축은행이 높은 예보료율을 보이는 건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때문이다. 당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예보는 다른 계정에서 자금을 차입해 공적자금 27조원을 투입했다. 이에 따른 페널티 성격으로 예보료율이 눈에 띄게 높게 책정됐다.
다만 예보는 당장 예보료율이 인상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예보 고위 관계자는 "당장 예보한도가 올랐다고 해서 예보료율이 바로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산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지난 8월 말 국회에서 예보료율 한도가 2027년까지 연장돼 시한이 걸려 있어 그 이후쯤 예보료율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사장은 "이미 금융사나 예금자들은 공적자금 상환이나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2026~2027년 이들의 추가 부담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론대로라면 예보료율 증가 없이도 예보한도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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