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저성과 기업 상폐에 속도, 바이오텍 시총 관리 관건시총·매출 요건별 2029년까지 단계별 강화, 작년 말 기준 요건 미달 기업 8%
김진호 기자공개 2025-01-23 09:31:36
이 기사는 2025년 01월 22일 08시3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 등이 저성과 기업의 적절한 시장 퇴출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시가총액과 매출액 등 실효성 없는 재무요건을 최소 6배, 최대 10배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완료시 코스피와 코스닥 기업의 시가총액은 500억원과 300억원을 넘어야한다.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기업은 코스피는 1000억원, 코스닥은 600억원의 최소 시총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액 요건을 면제해 주는 완충 장치도 도입한다. 신약개발 성과에 따라 단기간에 시총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은 소형 바이오텍들의 시총 관리 중요성이 더 부각될 전망이다.
◇실효성 없는 상장폐지 재무요건, 6~10배로 단계적 조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등이 공동으로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시총과 매출액 등 재무요건을 실효성이 있는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무요건이 15~20년 전의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현재 상장폐지 대상 코스피 기업의 시총과 매출액 요건은 각각 50억원이다. 코스닥 기업의 요건은 이보다 소폭 낮은 시총 40억원과 매출액 30억원이다. 시총 요건은 2009년, 매출액 요건은 2003년에 정해진 뒤 줄곧 유지됐다. 지난 10년간 이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 사례도 전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상폐 요건을 단계별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코스피의 경우 시총은 2028년까지 500억원, 매출액은 2029년까지 300억원으로 올린다. 코스닥은 같은 기간 시총과 매출액을 각각 300억원과 100억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각 요건별로 최소 6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늘어나게 된 셈이다.
미국과 일본 등도 이번 제도 개선안에서 최종 상향된 수준의 상장폐지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 나스닥은 △자본 1000만 달러 △자산 및 매출 5000만 달러 △시총 5000만 달러 등을 모두 미충족하면 상장폐지된다.
다만 정부는 성장잠재력이 높지만 매출액이 떨어지는 기업을 위해 완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스피는 1000억원, 코스닥은 600억원의 시총을 넘을 경우 매출액 요건을 달성하지 않아도 된다.
코스닥에 기술특례상장한 기업도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매출액 면제 조건을 적용받는다. 이들은 이미 시총 4000억원을 넘을 경우 매출액 요건을 면제받고 있었다. 개선안에 따라 이전에 15% 수준인 600억원으로 시총 기준이 낮아졌다.
◇코스피 62개사·코스닥137개사, 최종 상향 재무요건 미달
상장폐지를 위한 재무요건이 이번 개선안대로 최종 상향조정된다면 2024년 말 기준 코스피는 약 8%, 코스닥은 약 7%의 기업이 미충족 대상에 오를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코스피 788개사 중 62개사가, 코스닥 1530개사 중 137개사가 상향된 요건으로 볼 때 자격을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상장폐지 절차를 밟고 있거나 작년에 신규 상장한 종목은 제외한 수치다.
시총 300억원대 바이오텍 고위 관계자는 "매출요건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지만 기존 30억 달성도 쉽지 않다"며 "신약개발 과정에서 극복가능한 이유로 임상이 일시중단되더라도 시장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시총을 60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비재무요건인 감사의견 미달 요건도 손보기로 했다. 현행제도에서는 감사의견 미달을 이의신청이 허용되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로 보고 있다. 이의신청을 할 경우 최대 2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자본잠식이 우려되는 기업이 고의로 감사의견을 미달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선안에서는 감사의견 미달 사유 발생 이후 다음 사업연도에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하기로 정했다.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회생 및 워크아웃 기업은 예외적으로 1년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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