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어, EPTA 만료 기장 국제선 비행…국토부 2년간 몰라 경영진, 규정 위반 사실 국토부에 보고안해...국토부 현장 감독관 책임론 불가피
고설봉 기자공개 2025-02-26 09:55:30
이 기사는 2025년 02월 25일 10시3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하이에어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조종사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기장이 국제선 비행에 나섰고 이를 인지하고도 하이에어는 국토부에 보고 없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크고 작은 항공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나서 매뉴얼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하이에어 소속 기장 장 모씨가 조종사 면허 갱신을 하지 않은채 국제선 비행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또 하이에어 경영진은 장 모 기장의 규정 위반 비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은폐한 정황도 나온다. 관련 내용은 내부 공익제보 형태로 더벨에 전달됐다.
장 모 기장은 2023년 5월 1일 EPTA(English Proficiency Test of Aviation: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가 만료된 상태로 국제선 비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PTA는 항공기 기장에게 요구되는 자격으로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갱신해야 한다. 이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운항이 금지된다.
장 모 기장의 위법 비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항공안전법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에 따르면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항공안전법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에 따르면 ‘제45조를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장 모 기장은 2023년 3월 4일 EPTA가 만료됐다. 하이에어는 장 모 기장이 EPTA가 만료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임무 수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에어 안전보안실에서 뒤늦게 관련 사실을 알았지만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징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장 모 기장은 하이에어 항공기의 랜딩기어(Landing Gear) 시스템 정비를 위해 싱가포르로 페리 비행(Ferry Flight)에 나섰다. 페리 비행은 목적지까지 도착한 후 승객이나 화물을 싣지 않고 빈 비행기로 출발지 혹은 기지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앞서 하이에어는 2022년 12월 22일 울산발 제주행 4H1333(HL5243)편이 제주공항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랜딩기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정비가 시급한 사황이었다. 당시 하이에어는 3대의 비행기를 운항 중이었는데 이중 한대에 문제가 생기면서 운항에 차질을 빚었다.
하이에어서 일어난 일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하이에어 사건처럼 경영진 등에서 사건을 은폐할 경우 국토부가 관련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 및 항공사 경영진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는 항공안전자율보고를 통해 각 항공사에서 일어나는 안전 및 운항 문제들을 인지하고 대응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관련 매뉴얼이 잘 지켜지지 않고 국토부 감독관들의 역할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감독관들은 불시에 운항하는 항공기 조종실에 출입할 수 있을 만큼 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현재 국토부의 안전관리 실태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더벨은 하이에어 측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다. 하이에어 측은 "현재 최대주주로의 인수계약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아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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