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회생절차 밟는 홈플러스]회생계획안 둘러싼 논의, '강제인가' 가능성 무시 못해금융채권단 동의 변수로 떠올라, '쌍용차·대창건설' 등 강제인가 사례 존재

김혜중 기자공개 2025-04-09 07:58:22

[편집자주]

'메가푸드마켓' 전환을 통해 반등을 도모하고 있던 홈플러스가 결국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영업실적 부진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중단기적으로 재무 구조 개선 여력이 크지 않아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이 하향 조정된 것이 트리거로 작용했다. 금융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고객들에게 브랜드 신뢰도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벨은 홈플러스의 영업 현황과 재무 상황,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5년 04월 04일 08시0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돌입한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회생계획안의 인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회생계획안이 금융채권자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의 재량으로 회생계획을 강제적으로 인가할 수 있다. 이례적으로 빨랐던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명령, 대규모 유통업체로서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과의 연결점 등이 강제인가 시나리오에 힘을 싣고 있다는 평가다.

◇상거래채권 지급은 ‘계속’, 금융채무는 ‘산적’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의 상거래채권 누적 지급액은 6893억원이다. 홈플러스는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에 세 차례 조기변제를 신청했다. 3월 7일 3457억원, 11일 1127억원, 27일 1029억원으로 총 5613억원 규모다. 회생 신청 전 20일 이내 발생한 공익채권까지 합산해 상거래채권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줄곧 “모든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이를 당장 지급할 여력은 부족한 상황 속 상거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회생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변제 의무가 없는 회생채권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상거래채권’이라면 법원에 신청하고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자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변제 조건에 차등을 둘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융채권과 해당 상거래채권 모두 동일한 법적 지위 아래 변제 의무가 없다.

3월 30일 기준 홈플러스의 가용 자금은 1507억원이다. 이번에 신청한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 허가 자금까지 집행될 경우 가용 현금은 478억원 수준이다. 상거래채권만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급 여건이 넉넉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금융채무는 메리츠금융그룹 1조2000억원을 포함한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리스부채 등은 제외한 수치다. 여기에 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한 4000억원 규모의 매입채무유동화증권까지 합하면 2조원을 상회하는 추가 채무가 존재한다.

홈플러스는 해당 채무들에 대해서는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하겠다는 입장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상거래채권처럼 조기변제의 의사가 없음을 확실히 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려면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 2/3 이상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 3/4 이상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홈플러스는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금융채권자들에게 약간의 이자율 조정과 변제조건의 변경을 통하여 대부분을 변제하는 것을 목표로 회생계획을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100% 변제 가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 속 변제 금액 역시 보통 10년 분할상환으로 계획된다. 채권단의 동의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평가되는 배경이다.

◇대창건설·쌍용도 ‘강제인가’, 유통업 특수도 존재

회생계획안이 채권단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기업은 파산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이례적으로 법원이 강제적으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채권단의 동의 없이도 회생계획이 이행될 수 있다. 물론 △회생계획 이행의 현실적 가능성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에게 공정한지 △법률상 요건 충족 및 채권자에게 배당 가능 최대금액이 보장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된다.

최근 사례로는 2024년 5월 대창건설 강제인가 건이 있다.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부결됐으나 법원이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한 사례다. 당시 재판부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점 △회생계획안 수행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강제인가 이유로 꼽았다.

2009년 쌍용차 역시 강제인가를 통해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재판부는 "최종 회생계획안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공정·형평의 원칙,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수행 가능성 등 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쌍용차 청산이 불러올 경제적 파장도 고려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400여개가 넘는 협력사와 주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홈플러스 역시 회생계획안에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실체를 적어도 단기적으로라도 유지하여 주어야 할 이익이 충분히 있다”고 명시했다. 법원이 이례적으로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을 일찍 허가한 점 역시 회생 가능성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있었다는 평가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로서 쌍용차 사례와 같이 지역상권 등에 대한 경제적 파장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임직원만 2만명 규모에 협력업체는 6000여곳에 달한다.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대형마트의 폐점 등은 지역 골목상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선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4층,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김용관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황철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