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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 IB]'돈 급한' 최태원 회장, IB들 '눈치작전' 시작됐다자금조달 선제안은 '부담'…선택지도 많지 않아

김슬기 기자공개 2024-06-10 08:14:21

[편집자주]

증권사 IB들에게 대기업 커버리지(coverage) 역량은 곧 왕관이다. 이슈어와 회사채 발행이란 작은 인연을 계기로 IPO와 유상증자 등 다양한 자본조달 파트너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기업들이 증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뭘까. 탄탄한 트랙레코드를 기반으로 한 실력이 될 수도 있고, 오너가와 인연 그리고 RM들의 오랜 네트워크로 이어진 돈독한 신뢰감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기업과 증권사 IB들간 비즈니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스토리를 좀 더 깊게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24년 06월 05일 14: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 판결이 나오면서 최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시할 대책이 많지 않은만큼 고민도 크다.

현재 최 회장의 지분 중 상당부분이 담보로 잡혀있다.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실트론 지분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SPC에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만큼 지분 활용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최태원, 직접 주식담보대출만 5000억 육박…한도 남아있나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다수의 증권사가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 관련 자금 조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직 이혼소송이 2심까지 진행됐고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 방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장 손쉬운 방안은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의 지분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다. 현재 최 회장은 1297만여주의 지분을 보유 중이고 이 중 749만여주의 지분이 담보계약이나 질권설정 등으로 묶여있다. 보유 지분 중 57.8%가 이미 자금조달에 쓰였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의 지분율은 17.73%이며 10.24%가 묶였다. SK실트론 지분 매입에 쓰인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 '더블에스파트너쉽2017의2'에 질권설정을 한 지분 외에 대출금액은 4895억원으로 집계됐다. 담보 유지비율은 110~140%로 설정되어 있고 계약상대방 역시 한국증권금융, 하나은행, 하나증권, 대신증권 등으로 다양하다.

다만 다수의 IB들은 이미 최 회장이 지분을 활용해 대출을 많이 받은만큼 추가 대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또한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오너 개인의 자금조달에 대해 말을 꺼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조심스럽다는 입장이었다.

IB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오너 일가가 상속세 등으로 현금이 필요할 때 주식담보대출을 제안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면서도 "최 회장의 경우 이미 대출 규모가 큰 만큼 금융기관들이 추가적으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그룹 오너 관련된 부분이고 최종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어서 함부로 나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주식담보대출 규모도 상당히 크고 그룹 분위기 상 얘기를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만큼 지금은 조용히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 SK실트론, SPC 통해 간접 지배…지분 활용 움직임은 '부담'

최 회장의 개인의 자금조달에 증권사가 직접 나서기 쉽지 않은 이유는 또 따로 있다. 바로 최 회장이 2017년 ㈜SK가 SK실트론을 인수할 때 TRS 방식으로 인수에 참여했고 SPC를 통해 29.4%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직접적으로 소유했다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구조인 것이다.

현재 SK실트론 주요주주를 보면 키스아이비제십육차㈜와 더블에스파트너쉽2017의2(유)가 있고 19.4%, 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각각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과 TRS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최 회장은 해당 SPC에 대해 각각 209만여주와 107만여주의 지분을 담보로 질권설정을 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과의 TRS 계약이 문제가 됐던만큼 다시 주목받는 것을 꺼릴 수 있다. TRS는 증권사가 고객을 대리해 주식 등의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을 고객이 부담하는 계약이다. 고객은 이를 대가로 증권사에 수수료를 지급한다. TRS보다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이를 지원했다는 게 문제가 됐다.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업(발행어음)의 경우 개인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 업무와 관련없는 파생상품 투자가 금지되어 있어서다. 이 때문에 2019년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위원회로부터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국투자증권과 최 회장은 2027년까지 TRS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SK 지분은 경영권과 관련이 있는만큼 손을 대지 않을텐데 SK실트론 지분은 TRS 계약으로 가지고 있어서 손을 대기 애매하다"며 "지분 매각을 위해 갑작스레 기업공개(IPO)를 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선택지지만 밸류에이션이나 시기 등도 가늠하기 어렵고 블록딜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선 관계자는 "결국 2심에서 졌으니까 대법원까지 가고 최후 판결까지 본 다음에 움직이지 않겠나"라며 "사전에 SK실트론을 두고 액션을 취하기에는 오너 리스크가 더 커질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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