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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풍향계]"이변 없었다" 높아진 공매도 허들에 영업전략 수정사후관리시스템 확인 필수, 대차 상환 기간 제한…메자닌 투심 위축 '우려'

윤진현 기자공개 2024-06-18 07:34:57

[편집자주]

증권사 IB(investment banker)는 기업의 자금조달 파트너로 부채자본시장(DCM)과 주식자본시장(ECM)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인수합병(M&A)에 이르기까지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워낙 비밀리에 딜들이 진행되기에 그들만의 리그로 치부되기도 한다. 더벨은 전문가 집단인 IB들의 주 관심사와 현안, 그리고 고민 등 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보고자 한다.

이 기사는 2024년 06월 14일 14: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2025년 3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현시점은 시기상조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대신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 초안이 공개됐는데, 실시간 점검이 아닌 사후 관리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 거래시 90일~1년 내 상환해야 하는 규정도 예고됐다. 그간 대차 거래는 기간 제한이 없었다. 이에 기관 투자자는 물론 딜을 중개하는 증권사의 부담도 함께 커졌단 분석이 나온다.

IB들은 올 하반기를 목표로 글로벌 롱숏펀드를 주력 투자자로 삼는 외화 메자닌 영업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이번 금융당국의 발표로 영업 전략의 선회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내년에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다 해도 투심이 위축될 수 있는 탓이다.

◇2025년 3월 31일부터 재개 예정…기관·증권사 의무 '강화'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오는 2025년 3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이 조치는 시한이 이달 말로 정해져 있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이 미비한 점을 들어 기한 연장을 택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현시점에 공매도를 재개하면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관리 시스템 구축 이후인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 관련 가이드라인도 함께 밝혔다.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 내역을 한국거래소의 NSDS 시스템으로 보내면 해당 투자자의 잔고 내역, 대차내역, 매매체결내역을 종합적으로 3일 내로 확인한다.

사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셈이다. 당초 정부는 실시간 관리체계를 준비해 왔으나 방향을 선회했다. 대신 공매도 기관투자자에 자체적인 잔고관리 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을 확인하는 의무는 증권사가 진다. 기관투자자와 증권사가 의무를 미이행하면 무차입 공매도가 아니어도 과태료를 부과받을 전망이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부적절한 투자 관행을 바로 잡겠단 의지를 보였단 점에서 경종을 울렸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금융 규제 예측 불확실성을 높였단 지적도 공존한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방향과 IB들의 영업 전략도 수정이 필요하단 분석이 나온다.
출처: 금융위원회
◇공매도 목적 대차상환 '최대 1년'…롱숏전략 제약↑, 투심위축 '우려'

올 하반기를 목표로 외화 메자닌 영업에 박차를 가하던 IB들은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그간 IB들의 주력 영업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외화 교환사채(EB)와 전환사채(CB) 등의 외화 메자닌 발행을 준비하다 공매도 금지 조치로 고배를 마신 기업들이었다.

특히 가장 많이 활용되는 EB의 경우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세가 기대보다 덜할 때 주식을 대차해 전환시점 전에 공매도를 진행해왔다. IB들은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부터 미리 발행사에게 주식을 대차하곤 했다.

다만 공매도 금지로 인해 대주가 없어 리스크 헷지 전략을 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금융당국이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 조건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난이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IB 업계 관계자는 "롱숏펀드가 주력으로 투자하는 외화 메자닌의 발행 난이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투자자의 대차대주도 이뤄지지만 이를 중개하는 증권사 역시 한계점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하고,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 상환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기관·법인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의 거래 조건을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에 나서겠단 게 골자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대차 상환 기간에 제약이 없었으나 1년 내 상환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며 "투자자와 중개자 모두 까다로워진 셈이어서 메자닌 발행이 당분간 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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