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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화물사업부 M&A]EC 현장실사 돌입, 기업결합 '막바지 관문' 통과 기대28일부터 3일간 '아시아나→에어인천→대한항공' 순 실사 진행

남준우 기자공개 2024-08-29 08:06:43

이 기사는 2024년 08월 28일 15: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인 EU집행위원회(EC) 측 인사들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결합을 위한 현장실사를 앞두고 국내에 입국했다. 28일부터 3일간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 대한항공을 각각 실사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결합과 화물사업부 분리 매각 등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업계에서는 매도자와 인수자 모두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온 만큼 큰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EC측 인사들은 최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의 선결 조건인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실사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 28일부터 3일간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 대한항공 순서로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C 측은 이번 현장실사에서 에어인천의 인수 능력과 더불어 아시아나항공의 기체 상태, 격납고 등 다양한 면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화물사업부를 제외한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앞둔 대한항공의 인수 적격 여부도 심사하게 된다.

EC는 이미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낸 상태다. EC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부문 분리 매각과 유럽 내 4개 중복 노선 신규 항공사 진입을 조건부로 걸었다.

이번 EC 측의 현장실사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으로 알려졌다. 최근 매도자 측은 에어인천 컨소시엄과 구속력 있는 계약서를 체결했으며,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한 현대글로비스도 계약금 납입을 마무리지었다.

EC 측이 현대글로비스가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한 점을 높게 평가한 만큼 현장실사도 큰 무리없이 끝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각 국가별 운항 허가와 더불어 아시아나항공의 주주총회 일정 등이 남아있다. 내년 초 진행될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는 화물사업부 분할,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등에 대한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다.

미국 법무부(DOJ)의 승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현장실사만 잘 마무리된다면 이또한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DOJ 심사는 정확히는 승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합병 절차 검토 종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한항공 역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부과, 신규 항공사의 진입 지원 등을 통해 미국 법무부(DOJ)를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장 관계자는 "EC 측 실사 인원들이 이번주 입국해 28일부터 3일간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 대한항공을 차례대로 현장실사한다"며 "DOJ 승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현장실사만 잘 끝난다면 이후 일정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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