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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송사' 폴라리스쉬핑, 투자유치 차질빚나 선박매각 대금 활용 동의 없어…계약위반 주장

이명관 기자공개 2024-09-11 07:58:28

이 기사는 2024년 09월 09일 13: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폴라리스쉬핑이 메리츠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차입금 상환 리스크에서 벗어날 조짐이다. 다만 대출을 받는 주체가 폴라리스쉬핑이 아닌 모기업인 폴라에너지앤마린(폴라E&M)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이 나온다. 송사 리스크와 연결되면서 자칫 차입금 상환에 차질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폴라리스쉬핑은 현재 해양진흥공사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소송은 해양진흥공사가 폴라리스쉬핑과 경영진을 대상으로 고소와 고발에 나서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과정에서 맺어진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해양진흥공사는 폴라리스쉬핑의 영구채(영구전환사채) 투자자다.

앞서 해양진흥공사는 2020년 10월 폴라리스쉬핑이 발행한 영구채 500억원을 인수했다. '코로나19 피해 주력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의 일환이었다. 당시 일정 기준(총 차입금 5000억원 이상, 고용인원 300인 이상)을 충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양진흥공사는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과 함께 자금을 지원했다.

해양진흥공사가 문제를 삼은 지점은 폴라리스쉬핑이 선박매각 대금의 활용방안을 두고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폴라리스쉬핑은 지난해 뉴캐슬맥스급 선박 4척을 매각해 1500억원 가량을 확보했다. 폴라리스쉬핑은 선박 매각을 통해 유입된 자금의 대부분을 모기업인 폴라E&M에 배당을 통해 넘겼다. 폴라E&M은 자체적으로 빌린 자금이 상당했던 터라 재정적으로 부담이 컸던 상황이다. 폴라E&M은 폴라리스쉬핑 지분 80.52%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폴라E&M은 당장 칸서스자산운용으로부터 1580억원 가량을 빌렸다. 폴라E&M은 자회사인 폴라리스쉬핑에 대한 경영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했는데, 칸서스자산운용이 우군으로 나선 셈이다.

이후 폴라E&M은 차입금 상환에 애를 먹었다. 이 과정에서 칸서스자산운용이 직접 리파이낸싱에 나서면서 동시에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위에 그쳤고, 차입금 상환에 전념했다. 이 과정에서 폴라E&M은 폴라리스쉬핑이 운영 중이던 영업용 자산인 선박을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자연스레 폴라리스쉬핑은 선박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의 대부분을 폴라E&M에 배당을 했고, 칸서스자산운용에 1000억원 이상 상환할 수 있었다. 채권자인 해양진흥공사는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을 계약위반이라는 이유로 문제삼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영구채 잔액은 250억원 정도다.

시장에선 해양진흥공사와의 송사를 원만히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폴라리스쉬핑이 메리츠증권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활용해 재무적 투자자(FI)에 자금을 상환하는 데 차질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추진중인 딜의 구조를 보면 메리츠증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폴라E&M이 칸서스자산운용에 갚아야 할 잔여 차입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폴라리스쉬핑에 대여금 명목으로 내려 채무관계를 정리한다는 계획이었다.

결과적으로 폴라리스쉬핑으로선 모기업의 자금을 받아 NH PE와 이니어스PE의 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해양진흥공사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폴라리스쉬핑을 압박할 경우 자칫 해당 자금이 회사에 묶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폴라E&M으로선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다. 심지어 이번에 조달하는 자금 활용방안에 영구채 상환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폴라리스쉬핑으로 EB 상환에 몰두하다보니 법률검토 없이 시간에 쫓기듯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다"며 "영구채 규모가 미미하고 정부 출현기관이다 보니 다소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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