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경영권 분쟁]MBK "최윤범 회장, 집중투표제로 사법리스크 대응 의심"고려아연 경영진 검찰 조사 앞둬, CEO로 대응시 기업 자원 활용 가능
감병근 기자공개 2025-01-17 08:16:16
이 기사는 2025년 01월 16일 15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집중투표제 도입 추진이 본인의 사법리스크 대응 목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고경영자(CEO) 지위에서 인적, 물적 지원을 받게 되면 개인 자격일 때보다 사법당국 조사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MBK파트너스는 16일 법조계 등에서 최 회장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유상증자는 앞서 진행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와 함께 계획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상증자 계획을 인지한 상태에서 공개매수 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인 '부정거래'가 된다.
MBK파트너스는 의결권 판세가 이미 기울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 회장이 실효성 없는 집중투표제를 꺼내 든 이유는 사법리스크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법조계 관계자 발언도 인용했다. 고려아연 CEO로서 인적, 물적 지원을 받으면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것과 개인 지위에서 이에 대응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이 다수의 소송 당사자라는 점도 집중투표제 도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역시 CEO 지위에서 대응이 수월하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고려아연 소액주주들은 검찰 조사 대상이 된 유상증자 발표 과정에서 증권신고서가 허위 기재됐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다며 최 회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밖에 최 회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및 이그니오 투자, 씨에스디자인 일감몰아주기 의혹 으로 인해 MBK파트너스-영풍 연합 등으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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