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ction Radar]IBK연금보험, PF·대체투자업무 곳곳에 '허점'일부 대체투자 투자심위 건너뛰고 부서장이 전결…모니터링에서도 제외헤
이재용 기자공개 2025-02-11 12:23:38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5일 07시4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연금보험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대체투자 절차·관리 등의 업무에서 결함이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IBK연금보험의 투자위험 관리와 PF 자문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경영진 주의 및 경영상 조치를 요구하는 경고장 격의 '경영유의'를 통보했다.특히 IBK연금보험은 보증 PF대출과 보증 토지중도금 반환채권 담보대출 등을 투자여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정 부서장이 투자여부를 결정하도록 운영해 왔다. 부동산PF에 대해 자문용역을 하면서 자문수수료 수취를 임의로 정하는 문제도 있었다.
◇대체투자·부동산PF 업무에 취약성 발견돼 '경영유의' 처분
금감원은 검사를 거쳐 최근 IBK연금보험에 3건의 경영유의사항과 1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경영유의는 검사 결과 금융기관의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할 때 처분하는 징계다.
우선 금감원은 IBK연금보험의 투자위험 관리 등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IBK연금보험은 투자자산의 합리적인 운용으로 자산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여신심의위원회규정에 따라 투자심의 의결기구인 투자여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내규 및 대체투자리스크관리지침에 따라 A회사 보증 PF대출과 B회사 보증 토지중도금 반환채권 담보대출 등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신용등급 2등급 이상이라는 이유로 투자심위 심의·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했다. 투자여부를 특정 본부·부서장에게 전결권을 줬다.
그러면서도 대체투자와 부동산PF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시 리스크별 주요 변수 등을 감안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일정규모 이상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심위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투자심의 제외 건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PF 자문업무 수수료 수취와 적정성에 문제
부동산PF 자문업무의 문제도 드러났다. IBK연금보험은 부동산PF 관련 기존 대출 채권양도인과 대출채권 양수도 계약을 통해 대출채권을 취급하면서 차주 또는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자문용역 명목으로 자문수수료를 수취한다.
그러나 IBK연금보험은 자문수수료 수취근거, 자문용역의 내용 및 범위,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았다. 개별 부동산PF 대출 건별로 채권양도인 및 차주와 합의를 통해 수수료 수준과 자문용역 내용 등을 결정하고 있었다.
계약서의 형식과 실제 용역 수행내용이 불일치하고 자문용역 실제 수행여부 등을 사후적으로 관리하거나 자문 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분쟁 발생시 자문내역을 입증할만한 증빙도 갖추지 않았다.
일부 부동산PF 대출계약 중에는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 차주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부존재하는 계약이 발견되기도 했다.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IBK연금보험의 투자위험 관리 등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IBK연금보험은 투자자산의 합리적인 운용으로 자산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여신심의위원회규정에 따라 투자심의 의결기구인 투자여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내규 및 대체투자리스크관리지침에 따라 A회사 보증 PF대출과 B회사 보증 토지중도금 반환채권 담보대출 등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신용등급 2등급 이상이라는 이유로 투자심위 심의·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했다. 투자여부를 특정 본부·부서장에게 전결권을 줬다.
그러면서도 대체투자와 부동산PF에 대한 위기상황분석 시 리스크별 주요 변수 등을 감안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일정규모 이상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심위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투자심의 제외 건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PF 자문업무 수수료 수취와 적정성에 문제
부동산PF 자문업무의 문제도 드러났다. IBK연금보험은 부동산PF 관련 기존 대출 채권양도인과 대출채권 양수도 계약을 통해 대출채권을 취급하면서 차주 또는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자문용역 명목으로 자문수수료를 수취한다.
그러나 IBK연금보험은 자문수수료 수취근거, 자문용역의 내용 및 범위,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았다. 개별 부동산PF 대출 건별로 채권양도인 및 차주와 합의를 통해 수수료 수준과 자문용역 내용 등을 결정하고 있었다.
계약서의 형식과 실제 용역 수행내용이 불일치하고 자문용역 실제 수행여부 등을 사후적으로 관리하거나 자문 수수료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분쟁 발생시 자문내역을 입증할만한 증빙도 갖추지 않았다.
일부 부동산PF 대출계약 중에는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 차주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부존재하는 계약이 발견되기도 했다.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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