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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ction Radar]한숨 돌린 비덴트, 상폐 가처분 인용…본안 소송 향방 주목정리매매절차 위기 피해, 과거 감마누 사례와 유사

이민우 기자공개 2025-02-10 09:25:23

이 기사는 2025년 02월 04일 15시5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법원으로부터 상장폐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한국거래소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지적하며 비덴트 손을 들어줬다. 이제 상장폐지 무효 향방은 본안 소송에 달리게 됐다.

본안 소송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유리한 쪽은 비덴트다. 과거 유사한 감마누의 승소 사례가 존재한다. 조모회사인 인바이오젠의 경우 이미 상장유지 결정까지 받았다. 비덴트는 앞서 지난해 12월 상장폐지 주요 쟁점인 빗썸 지분 소유권을 인정받았고 감사의견 적정도 획득했다.

◇재량권 일탈·남용 지적, 비덴트 지난해 감사의견 적정 획득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비덴트에서 제기한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비덴트에 대한 상장폐지효력 정지와 정리매매정리 중지에 대한 가처분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효력은 비덴트에서 현재 진행 중인 상장폐지결정 무효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유지된다. 비덴트는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한숨을 돌렸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정리매매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기업가치 하락은 물론 주권을 보유한 소액주주 역시 헐값에 보유 주식을 털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에서 한국거래소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지적했다. 비덴트가 현재 처해진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가능성을 가졌음에도 한국거래소 측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절차를 강행했다고 본 셈이다.

앞서 비덴트는 보유 핵심 자산인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지분 문제로 상장폐지 사유에 처한 바 있다. 해당 지분이 현재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조사 및 소송을 받고 있는 실소유주 강종현씨 것이란 법원 판단 영향이다. 이에 따른 법원 측의 추징보전까지 결정되면서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다만 앞선 지분 가압류는 지난해 12월을 기점으로 해소된 상태다. 비덴트는 관련 소송 승소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해당 지분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이를 기초로 회계법인으로부터 재감사를 받아 같은 달 2022년,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도 획득해 정정공시를 낸 상황이다.

비덴트 관계자는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규정 상 기업의 상장폐지사유 해소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가급적 필요한 시간을 부여해 해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비덴트의 경우 지난해 9월 말 한국거래소 측에서 12월까지 사유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으나 개선기간을 부여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월 중순 심문기일 유력, 버킷스튜디오와 사건 병합 후 진행

비덴트 상장폐지 무효는 이제 본안 소송 결과에 달리게 됐다. 10월 말 제기된 본안 소송은 현재 원고와 피고, 재판부간 서류 교환 등을 진행 중이다. 아직 정확한 심문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다만 현재 신청된 버킷스튜디오와의 사건 병합을 마친 뒤 2월 중순 경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버킷스튜디오는 비덴트의 조모회사다. 마찬가지로 비덴트의 빗썸 관련 지분 소유권 문제에 엮여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무효 소송도 똑같이 진행 중인데 양사의 상장폐지 사유가 동일하고 관련된 내용인 만큼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본안 소송 결과는 아직 시작 단계인 만큼 쉽사리 예단할 수 없다. 다만 현재 정황 상 유리한 것은 비덴트 측이다. 우선 모회사인 인바이오젠이 비덴트의 감사의견 적정 획득에 힘 입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유지 결정을 받았다.

아울러 이번 가처분 신청 인용에서도 재판부가 판결문에 비덴트 측 주장을 다수 반영하고 무효 관련 타당성에 대한 언급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의 취지가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판결 방향도 동일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비덴트와 유사한 감마누의 경우 가처분 신청 인용 뒤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했던 바 있다. 문제는 소송에 걸리는 기간이다. 1심 판결에서 승소를 거두더라도 한국거래소에서 항소해 2심, 3심까지 이어지면 주권매매정지 기간도 길어진다. 이 경우 소액주주의 불만이 누적 및 권리침해 장기화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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