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신한·우리銀 바트화 채권 발행 자격 획득 외국계기관 발행한도 590억 바트 중 400억 바트가 한국계
한희연 기자공개 2013-01-04 17:47:03
이 기사는 2013년 01월 04일 17시4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4곳이 태국 바트화채권 발행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취득했다.태국 재무부는 4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 각각 100억 바트씩 채권 발행 허가를 내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태국 재무부는 Rabo bank, ING Bank, 라오스 공화국, Noble Groupd 등 4개 기관에 총 190억 바트의 채권 발행 허가를 내줬다. 외국계 기관에게 준 채권 발행한도 590억 바트 중 400억 바트 규모를 한국에 내준 셈이다.
이번 승인으로 국내 4개 금융기관은 오는 9월30일 이전까지 만기 3년 이상의 바트화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 기관에게 허가제로 운영되는 태국 바트화 채권 발행의 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크게 열렸다고 볼 수 있다.
한도를 받은 4개 기관은 3월말과 6월말에 태국 재무부 앞에 채권 발행 'Progress Report'를 제시해야 한다. 한도를 받은 기관이 실제로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고 준비절차를 밟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도다.
국제금융시장 관계자는 "2013년 태국 국채 발행물량 증가로 외국계 발행 물량 제한이 예상되는 가운데, 2012년 중 기 승인된 기관 중 미발행 기관에 한해 발행한도를 축소할 것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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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국 정부는 1월중 하나은행(100억 바트), 기업은행(100억 바트), 산업은행(80억 바트), 수출입은행(100억 바트), 한국석유공사(100억 바트)에 바트화 채권 발행 승인을 내줬다. 이 허가권은 지난해 9월30일 종료됐다. 이후 5월중 한국가스공사(80억 바트), 국민은행(100억 바트)에 발행 허가를 내줬고, 이 허가권은 오는 1월31일까지 유효하다.
지난해 국내기관이 발행한 태국 바트화채권은 총 4건이다. 2월6일 우리은행이 3,4,5년 만기로 50억 바트를, 2월16일 하나은행이 3,7년만기로 100억 바트를, 3월22일 기업은행이 3년만기로 73억 바트를, 8월27일 한국수출입은행이 3,10년만기로 35억 바트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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