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사선제한 폐지…중소형빌딩 몸값 오르나 허용 용적률 최대 적용, 건물 활용도 높아져 수익성 향상
고설봉 기자공개 2014-09-05 09:27:00
이 기사는 2014년 09월 04일 15: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소형빌딩 시장에 훈풍이 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파격적인 도시·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9월 국회통과가 남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좋다.실제 강남역, 가로수길, 청담동, 대치동 등 수익형부동산이 밀집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면도로변에 위치하고, 리모델링 및 재건축 시기에 있는 빌딩들은 벌써부터 호가가 오른 지역도 있다.
도로사선제한은 건축법 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규제다. 도로변에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물의 도로에 접한 부분의 높이가 전면 도로 폭의 1.5배를 넘을 수 없게 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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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의 개방감과 일조, 통풍, 채광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지만 이로 인해 꼭대기 부분이 비스듬히 잘려나간 듯한 형상의 건축물이 생기는 원인이 됐다. 또한 허용된 용적률을 100% 적용하지 못하고 건물을 짓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사선제한 규제로 계단형 건물, 대각선 건물 등이 양산돼 오히려 도시 미관을 악화시키고 건축주에게는 사업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에 이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최병록 리맥스와이드파트너스 이사는 "도로사선제한이 풀리면 기존에 용적률을 100% 적용하지 못했던 빌딩들의 재건축, 리모델링이 본격화 할 것"이라며 "용적률을 100% 적용하지 못했던 빌딩의 경우 연면적이 넓어지고, 건물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익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벌써부터 호가가 오르는 등 시장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선릉역과 강남역 이면도로, 논현동, 가로수길 등 이면도로변에 수익형빌딩들이 몰려있는 지역에서의 기대심리가 높다.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형 빌딩들이 많기 때문이다.
최 이사는 "선릉역 안쪽과 논현동 등지에 도로사선제한으로 계단형으로 깎인 건물이 많다"며 "현재 이면도로 중소형빌딩의 3.3㎡당 거래가가 6000만~7000만 원 정도지만 사선제한폐지 얘기가 나오면서 호가가 3.3㎡당 1억 원까지 오른 곳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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