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화토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주주반발' 3세회사 엔큐사업 등 매출 90% 지원...소액주주 회계장부열람권 행사 방침
고설봉 기자공개 2015-05-26 08:47:00
이 기사는 2015년 05월 21일 15시1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남화토건 핵심 계열사인 한국씨엔티의 오너 일가 지원을 두고 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한국씨엔티는 내부 거래를 통해 오너 3세 소유의 회사인 엔큐산업과 시유에 일감을 지원하면서 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주들은 회계장부를 열람해 일감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이 있었을 경우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한국씨엔티 주주들에 따르면 개인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회사를 상대로 한 회계장부열람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 이들은 한국씨엔티 주식을 3% 이상 모은 뒤 정식 절차를 밟아 회계장부와 각종 서류를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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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주들은 한국씨엔티가 최재훈 남화토건 대표이사 사장 장남 홍석 씨와 차남 현석 씨 소유의 엔큐산업과 시유에 대한 일감 지원을 문제 삼고 있다. 별다른 기술력 없는 두 회사에 한국씨엔티가 일감을 과도하게 몰아주는 행위가 편법이며, 이는 한국씨엔티에 해를 가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또 이들은 주주이익이 침해됐다며 한국씨엔티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주들은 한국씨엔티가 오너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회사 이익과 성장을 가로막았다는 설명이다. 공개경쟁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도 문제가 됐다.
한국씨엔티 한 주주는 "십시일반 주식을 모아 회계장부열람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남화토건 오너일가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한국씨엔티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법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에 따르면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서면으로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주주 청구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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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엔티는 남화토건의 핵심계열사다. 2014년 연결기준 연매출 1525억 원, 영업이익 116억 원, 90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1976년에 설립됐으며 시멘트 및 면방적제품을 생산·판매 한다. 회사는 한국레미콘, 영일레미콘, 공단레미콘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한국씨엔티는 남화토건과 최재훈 대표가 경영권을 쥐고 있다. 남화토건의 자회사인 남화산업이 주식 42.54%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기타 소액주주들의 보유주식은 37.54%다. 최 대표는 한국씨엔티 등기이사를 맡고 있다.
남화토건은 남화개발, 남화산업, 한국씨엔티로 이어지는 수직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남화토건 주식은 최 대표 일가가 전체의 56.59%를 보유하고 있다. 최 대표 및 직계가족 17명이 보유한 주식은 34.32%다. 최 대표의 두 아들이 소유한 회사인 시유와 엔큐산업은 남화토건 주식 각각 13.82%와 6.39%를 가지고 있다. 이 외 남화산업과 한국씨엔티가 지분 각각 0.94%와 1.03%를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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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엔티는 지난 수년간 최 대표의 두 아들이 실소유주로 있는 엔큐산업과 시유에 일감을 지원했다. 두 회사는 물류 육상 운송과 알선을 주로 하고 있다. 매출액의 대부분이 운송료 수입으로 한국씨엔티가 제조한 씨멘트 및 면방적 제품, 의류 등을 운송해 매출을 올렸다.
엔큐산업의 2014년 매출액은 63억 원이다. 이중 91.08%인 57억 원이 한국씨엔티와의 거래에서 발생했다. 시유도 한국씨엔티를 통해 매년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다. 시유는 2014년 한국씨엔티를 상대로 52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회사 전체 매출액의 약 90%다.
엔큐산업의 최대주주는 주식 43%를 보유한 홍석 씨다. 동생 현석 씨는 주식 40%를 보유 중이다. 시유의 주식은 홍석 씨와 현석 씨가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다만 계열사를 동원한 남화토건의 일감 몰아주기는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지난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정거래법 개정안(일명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은 자산이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거래에 적용된다. 남화토건의 경우 자산이 이에 못 미쳐 경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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