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담한 이재현 회장, 비통한 CJ 실형 선고에 대법원 상고 방침, '경영공백' 대안 강구
이효범 기자공개 2015-12-16 08:15:11
이 기사는 2015년 12월 15일 15: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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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년 6개월간 법정공방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등 감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 회장은 법정에서 시종일관 담담한 모습이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14일 오후 1시 조세포탈·횡령·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11월 10일 파기환송심 공판에 참석한 이후 1개 월 여 만에 공식석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검은색 차량을 타고 오후 12시 45분께 서울고등법원 서관입구로 진입했다. 차량에서 내려 준비된 휠체어를 타고 법정으로 향했다. 털모자와 마스크를 쓴 이 회장은 지난 공판 때와 달리 안경을 착용했다.
이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 변호인단의 가운데 위치해 휠체어에 앉아 선고를 기다렸다. 가끔 자세가 불편한 듯 보였으나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 회장의 곁에 자리를 잡은 변호인단은 선고심이 시작되기 전 감형 기대가 역력한 모습이었지만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고개를 숙이고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지난 9월 대법원은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CJ그룹은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며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2심 재판부의 형법상 배임죄 판결에 대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을 방침이다. 상고를 위해서는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서면으로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참으로 막막하고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며 "재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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