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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과점주주 지분매각, 5개월만에 종결IMM PE, 18일 초과 주식취득 승인 결정…내달 초 공식 딜 클로징

안영훈 기자공개 2017-01-18 09:44:19

이 기사는 2017년 01월 17일 11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 과점주주 방식 지분매각이 이르면 내달 초 종지부를 찍게 된다. 매각공고부터 IMM PE의 마지막 지분 2% 매입완료까지 5개월이 걸린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IMM PE의 우리은행 주식취득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MM PE는 지난달 1일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 지분 6%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IMM PE의 인수가는 주당 1만1000원으로, 총 인수가는 4461억6000만 원이다.

지난달 14일 예금보험공사는 IMM PE에 우리은행 지분 4%를 장외매도 방식으로 매각했다. 전체 매각지분 6% 중 먼저 4%만 넘긴 것인데, 비금융주력자인 IMM PE의 상황 때문이었다.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 은행 지분을 4% 초과 인수시 금융위원회의 주식취득 승인을 받아야 했다. 또 다른 과점주주인 한화생명과 키움증권도 비금융주력자로 우리은행 지분을 4% 넘게 보유하는 상황이었지만 금융회사라는 점 때문에 지난해 11월 30일 먼저 금융위원회로부터 주식취득 승인을 받았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IMM PE의 경우 사모펀드인만큼 좀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을 느꼈고, IMM PE만 주식취득 승인 일정을 별로로 잡았다.

결국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지난달 말 개최된 과점주주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우리은행 주총 일정 등을 고려해 IMM PE에 지분 4%만 우선적으로 넘긴 것이다.

IMM PE가 이번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 주식취득 승인을 받게 되면 예금보험공사는 나머지 우리은행 지분 2%를 넘기게 된다. 단 IMM PE가 LP들로부터 인수자금을 캐피탈콜 방식으로 조달하는데 10영업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지분매매는 내달 초 이뤄지게 된다.

IMM PE가 마지막으로 우리은행 지분 2%를 넘겨받게 되면 지난해 8월 24일 매각공고로 시작된 우리은행 과점주주 방식 지분매각은 5개월 만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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