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사 신조발주 수요조사 나섰다 자금계획 제출 요구…조선소·항로·화물종류 명시해야
고설봉 기자공개 2018-04-10 08:11:29
이 기사는 2018년 04월 09일 17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의 해운사 지원이 본격 시작됐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국적 선사들의 선박 신조 발주 지원을 위해 한국선주협회(이하 선주협회)를 통해 직접 수요조사에 나섰다.선주협회는 9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선박발주 희망선사 공모 안내'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선주협회에서 각 해운사 대표이사 앞으로 보냈다. 선박 신조 발주를 위한 별도 신청서도 첨부했다.
선주협회는 공문을 통해 "해수부에서는 지난 4월 5일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등에 따라 7월 설립예정인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을 통해 해운사의 선박 확충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선박을 발주할 희망선사를 공모한다"며 "신청을 원하는 선사는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기간 내에 협회로 제출하라고"명시했다.
선사들의 신청기간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전과 후로 나뉜다. 설립 전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후에는 사업계획 등에 따라 공모를 한다. 수시 접수를 통해 지원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신청 해운사의 신용등급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결정 예정이다. 해양진흥공사에서 자체 신용평가해 지원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지원조건은 해운사 자부담 10%에 공공 및 민간금융 90%이다. 금리 등은 해운사의 신용등급 등을 검토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선주협회는 "신청기간 종료전이라도 신청선사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 및 지원 추진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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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별도 첨부한 신청서식에 맞춰 받는다. 세부 필요 서류 등은 지원대상 여부 등을 검토할 때 별도 요청할 방침이다. 신청양식에는 해운사명, 대표이사성명 인적사항 등 기본 정보를 적는다. 이외 각 해운사의 자본금, 선박보유량 등도 기재하게 돼 있다. 기본적인 재무현황을 통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신청내용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신청 수량, 공정계획, 사업계획, 건조자금 등 각 항목에 맞춰 제출하도록 했다. 신청량은 선박의 총 척수, 선종, 규모 등을 나눠서 적는다. 공정계획에는 건조조선소를 지정할 수 있다. 국내 조선소에 발주하는 해운사들에 어드벤테이지를 줄 것으로 보인다. 강재조립 개시일, 진수일, 인도일 등을 기재해 실제 필요한 시기에 맞춰 선박을 지을 수 있는 지원을 할 것으로 엿보인다.
사업계획도 적어야 한다. 선박투입항로, 화물종류, 연간운송량(예정) 등을 세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이미 한국해운엽한(KSP)를 통해 해운사 및 항로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는 만큼 항로 중복을 피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건조자금에 대한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총 건조비를 원화로 표시하게 했다. 지원신청금액의 90% 이내로 기재해야 한다. 해운사 자체 건조자금을 10% 자체 조달해야 하는 만큼 이 부분을 강조했다.
소요자금총계도 따로 써야 한다. 이에 따라 선순위, 후순위, 자기자금 등 자금 계획도 세부적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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