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계열사 독점 계약' 금호석화와 나눌까 [대기업 상표권 점검]연 200억 수익, 아시아나항공 최대…'금호·윙 마크 등 공동사용' 판결 변수
고설봉 기자공개 2018-06-26 08:18:01
이 기사는 2018년 06월 22일 15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산업이 독차지하고 있는 상표권이 위협받고 있다. 금호석유화학과의 '상표권 이전등록 소송'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다.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간 상표권 분쟁의 결과에 따라 향후 금호산업은 상표권 행사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그동안 금호산업이 독자적으로 행사해 왔던 상표권을 금호석유화학과 나누게 되면 문제는 복잡해 진다.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료 계약에서 금호석유화학도 참여할 여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반대로 금호산업도 금호석유화학 각 계열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다.
◇금호산업, 상표권 수익 연간 200억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가지고 있다. 국내에 등록한 상표 555개, 해외에 등록한 상표 268개, 해외에 출원한 상표 9개 등 총 832개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사는 12곳에 달했다. 계열사 총 25곳 중 48%가 사용료를 납부했다.
금호산업은 각 계열사 연결매출액의 0.2%를 상표권 사용료로 청구하고 있다. 이렇게 수취한 상표권 사용료는 2014년 200억원, 2015년 187억원, 2016년 188억원, 2017년 200억원 수준이다.
각 계열사별로 가장 많은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곳은 아시아나항공이다. 그룹 내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많은 만큼 사용료도 많이 냈다. 올해도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산업과 상표권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거래금액은 약 115억원이고, 수의계약 방식이다.
눈여겨 볼 부분은 다른 대기업집단과 다르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상표권 거래 기간을 매년 5월 1일에서 이듬해 4월 30일까지로 한다는 점이다. 상표권 지급 방식도 연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월 단위로 쪼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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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공동사용', 금호산업 입지 줄어들까
금호석유화학도 '금호'와 '윙 마크' 등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이 가지고 있는 상표권은 국내 등록 645개, 해외 등록 102 등 총 747개로 집계됐다. 금호석유화학은 상표권을 두고 금호산업과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금호석유화학은 2013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 상표권이전등록 등에 관해 금호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2015년 7월 1심과 올해 2월 2심 재판부 모두 금호석유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 상표권의 공동소유'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소송은 진행했지만 그동안 양 사는 각자 계열사가 사용하는 상표권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았다. 서로 계열사들이 사용하도록 암묵적으로 묵인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금호타이어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계열분리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금호타이어는 당초 상표권 사용료 지급 계약을 금호산업과만 체결했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이전등록 소송' 2심 재판에서도 승소하면서 금호타이어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과 상표권 지급계약을 체결했다. 상표권 사용료는 5년까지는 연 매출액의 0.05%, 10년까지는 0.1%, 11년 이후로는 0.2%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도 금호석유화학이 이길 경우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 등 다른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에 대해 상표권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동안 독자적으로 계열사에 대한 상표권을 행사해 왔던 금호산업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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