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해운재건 종잣돈 '공사채'로 조달 10월께 3조1000억 안팎 발행 추진…현대상선 등 수혜 전망
고설봉 기자공개 2018-08-09 08:18:08
이 기사는 2018년 08월 08일 10시3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공사채 발행을 추진한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밀고 나갈 자금을 시중에서 융통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주요주주인 기획재정부와 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유상증자 대신 공사채 발행을 통해 당장 필요한 자금을 확보한다.
8일 해운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해양진흥공사가 오는 하반기 공사채 발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사 등에 신용평가를 의뢰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에 곧 착수한다. 출범 한 달을 맞아 본격적으로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이번에 해양진흥공사는 총 3조1000억원 안팎 규모로 공사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해양진흥공사법 제14조(사채의 발행 등)'에 따라 해양진흥공사는 납입자본금의 400%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양진흥공사는 사업 초기 필요한 자금규모와 신용 이슈,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발행 규모를 정하기로 정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해양진흥공사에서 수행해야할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채를 납입자본금의 2~3배로 늘려서 발행하면 자칫 공사 자체의 레이팅이 떨어질 수 있다"며 "조달 금리 등을 고려해 밸런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납입자본금 이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진흥공사는 초기 납부자본금 3조1000억원 규모로 설립됐지만 현재는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거의 없다. 기존에 존재하던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해운거래정보센터 등을 흡수·통합해 출범한 만큼 자본금 대부분이 현물 출자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기재부에서 공사 설립과 함께 현금 출자한 1300억원도 초기 오피스 임대 등을 위해 사용되면서 일부 고갈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해양진흥공사 설립 이전부터 자금 확충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 그동안 공사채 발행과 주요주주인 기재부, 산은 등으로부터의 유상증자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설립 목적 중 하나인 국적 선사들의 신조발주 및 국내·외 항만 확보, 선박은행(토니지뱅크, Tonnage Bank) 역할 수행 등의 고유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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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해양진흥공사가 필요한 자금을 공사채 발행을 통해 모집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논의 됐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금 증액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진흥공사는 법정자본금을 5조원까지 확보할 수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5조(자본금)에 따라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되, 정부 등이 출자한다"고 돼 있다.
현재 해양진흥공사의 1대주주는 지분 40.7%를 보유한 기재부이다. 뒤를 이어 산업은행 22.6%, 수출입은행 19%, 해수부 12.4%, 캠코 3.6% 순이다. 해양진흥공사로 흡수·합병된 한국해양보증보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유코카캐리어스 등 민간선사들의 지분율은 1.8%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초기 납입자본금은 거의 다 현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어 당장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유상증자와 공사채 발행을 두고 저울질하다 공사채 발행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사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기반으로 국적선사들의 신조발주 및 국내외 항만 확보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기존 한국선박해양이 수행해 왔던 선박은행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은행은 사정이 좋지 않아 선박 운용이 힘들어진 선사의 선박을 시가로 인수하고 선사들에게 다시 빌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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