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첫 이사회 개회' 이달 내 법인등기 정부 현물출자 자산 '유상증자' 의결…보증사업규정 등 제정·개정
고설봉 기자공개 2018-08-13 08:12:53
이 기사는 2018년 08월 10일 17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 후 첫 이사회를 열였다. 기재부에서 현물출자한 자본금 등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더불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을 제정하고, 보증사업규정도 개정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 근거를 마련했다.1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해양진행공사는 지난 9일 오후 첫 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 의장은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사장이 맡고, 박광열 해양진흥공사 본부장이 상임이사로 참석했다. 이외 비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감사 1명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이번 첫 이사회의 안건은 총 2개였다. 1호 안건은 '유상증자 실시' 2호 안건은 '공사내규 제정·개정 승인'이다. 두 안건 모두 이사회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1호 안건의 '유상증자 실시'는 기재부에서 해양진흥공사에 현물출자한 항만공사 지분에 대한 승인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현물출자한 자산은 해양진흥공사에 유상증자 형태로 납입된다. 이번 이사회 의결 후, 관련법률에 따라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기재부와 해수부는 보유하고 있는 부산, 울산, 인천, 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주식을 각 12.7%씩 균등하게 해양진흥공사에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4개 항만공사 주식 평가액 합계 약 10조6300억원의 약 12.7%인 1조3500억원 규모다.
2호 안건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들을 제정 및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사회는 위임전결규정, 감사규정 등 공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들을 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공사의 핵심 업무인 보증사업규정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해양진흥공사는 조기 경영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토대로 해양진흥공사는 이달 내 법인등기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해양진흥공사는 지난달 5일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법인등기를 내지 못했다.
해양진흥공사 관계자는 "공사 설립 후 첫 번째 열린 이사회로, 이사 전원이 참석해 안건을 의결했다"며 "공사가 설립되고 본격 활동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친 만큼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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